주 6일 근무에…“아프면 돈 내고 쉬어요”

입력 2022.09.08 (07:43) 수정 2022.09.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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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업계는 명절을 앞둔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 과연 보장되고 있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오릅니다.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한테 나온 건 450개 정도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김사성/택배 노동자 :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차로 이동할 때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계속 먹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하루 휴식 시간을 물었더니 평균 30분 미만이라는 답변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수기엔 하루도 못 쉰다는 사람이 15%였습니다.

[김사성/택배 노동자 :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니까. 매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몸 관리를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호대를 항상 하고 있어요."]

아파도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주6일 새벽 배송을 하는 김모 씨.

일하다 목과 어깨를 다쳤고 병원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쉬는 동안 대신 배송할 사람에게 김씨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수술하는 날은 쉬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용차비로 쉬어라'. 하루 일당이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용차비로 30만 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일을 하고… ."]

김씨가 과거 아파서 닷새 일을 못해 대신 지급해야 했던 비용은 130만 원.

기름값 등 비용을 공제하기 전 평균 월급의 대략 1/4 수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을 빼곤 나머지 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휴일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보호 법률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입법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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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6일 근무에…“아프면 돈 내고 쉬어요”
    • 입력 2022-09-08 07:43:44
    • 수정2022-09-08 07:53:14
    뉴스광장(경인)
[앵커]

택배업계는 명절을 앞둔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 과연 보장되고 있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오릅니다.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한테 나온 건 450개 정도 (됩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김사성/택배 노동자 :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차로 이동할 때 음료수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계속 먹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하루 휴식 시간을 물었더니 평균 30분 미만이라는 답변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 6일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수기엔 하루도 못 쉰다는 사람이 15%였습니다.

[김사성/택배 노동자 :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니까. 매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몸 관리를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호대를 항상 하고 있어요."]

아파도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대형마트에서 주6일 새벽 배송을 하는 김모 씨.

일하다 목과 어깨를 다쳤고 병원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쉬는 동안 대신 배송할 사람에게 김씨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수술하는 날은 쉬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용차비로 쉬어라'. 하루 일당이 11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용차비로 30만 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일을 하고… ."]

김씨가 과거 아파서 닷새 일을 못해 대신 지급해야 했던 비용은 130만 원.

기름값 등 비용을 공제하기 전 평균 월급의 대략 1/4 수준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추석 당일을 빼곤 나머지 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대형마트 새벽 배송 노동자/음성변조 : "다른 건 모르겠고 주 5일제 근무와 빨간 날 휴무. 아프면 유급 휴무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는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휴일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보호 법률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입법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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