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중독균 검출 업체 영업정지
입력 2022.09.08 (08:10)
수정 2022.09.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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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석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부추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의 부추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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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식중독균 검출 업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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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08:10:58
- 수정2022-09-08 08:42:22
대구시가 추석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부추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해당 업체의 부추전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는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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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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