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입력 2022.09.08 (08:29) 수정 2022.09.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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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유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집을 나가 모텔에서 생활하거나 남자 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아산의 한 원룸에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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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 입력 2022-09-08 08:29:31
    • 수정2022-09-08 08:53:37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유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집을 나가 모텔에서 생활하거나 남자 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아산의 한 원룸에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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