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74조 원 지원

입력 2022.09.08 (09:01) 수정 2022.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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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000억 원 늘어난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368만 명을 지원하는 데 21조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재산 한도가 1억 7,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경기도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4만 8,000가구가 보호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5.47% 인상됩니다. 위기 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에서 41만 5,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에서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립니다.

장애인 지원에는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237만 명입니다.

우선, 보호자 유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 내외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2만 2,000원으로 늘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합니다.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을 새로 14곳을 짓고,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을 마련하는 데 취약한 청년 602만 명에게는 24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병들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894만 명에게 23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새로 도입합니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 등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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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74조 원 지원
    • 입력 2022-09-08 09:01:25
    • 수정2022-09-08 09:04:13
    경제
정부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 7,000억 원 늘어난 74조 4,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368만 명을 지원하는 데 21조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재산 한도가 1억 7,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경기도 한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위기에 놓인 4만 8,000가구가 보호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5.47% 인상됩니다. 위기 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도 23.3%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에서 41만 5,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에서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 올립니다.

장애인 지원에는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237만 명입니다.

우선, 보호자 유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 내외로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2만 2,000원으로 늘립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합니다.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을 새로 14곳을 짓고,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을 마련하는 데 취약한 청년 602만 명에게는 24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5년 동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병들은 전역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894만 명에게 23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주는 부모 급여를 새로 도입합니다. 2024년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주거 등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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