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입력 2022.09.08 (10:18)
수정 2022.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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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섭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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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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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0:18:46
- 수정2022-09-08 10:25:52
고성군이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섭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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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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