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입력 2022.09.08 (10:18) 수정 2022.09.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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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섭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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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난배상책임보험 독려
    • 입력 2022-09-08 10:18:46
    • 수정2022-09-08 10:25:52
    930뉴스(강릉)
고성군이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섭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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