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최재형, 다음달 19일 첫 재판
입력 2022.09.08 (15:57)
수정 2022.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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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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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최재형, 다음달 19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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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5:57:50
- 수정2022-09-08 16:03:29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첫 재판을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서문시장 상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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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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