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 추진할 것”

입력 2022.09.08 (16:30) 수정 2022.09.08 (16: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가 준공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주민 불편이 심화 되고 있어서 도시 기능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여러 제약 요건을 고려할 때 최대한 속도감 있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와 투트랙으로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소통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에는 도시기능 발전과 광역 교통, 이주 대책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 간 의사소통과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인 마스터플래너, MP를 신도시별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업 추진할 것”
    • 입력 2022-09-08 16:30:34
    • 수정2022-09-08 16:46:33
    경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가 준공 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돼 주민 불편이 심화 되고 있어서 도시 기능 강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여러 제약 요건을 고려할 때 최대한 속도감 있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와 투트랙으로 종합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소통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당 계획에는 도시기능 발전과 광역 교통, 이주 대책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 간 의사소통과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인 마스터플래너, MP를 신도시별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