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로 제한은 차별”…학교, 권고 수용

입력 2022.09.08 (16:41) 수정 2022.09.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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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라도,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지적을 학교 측이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대학교 교직원 채용 규정에서 기독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대학교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인권위는 대전시 한 대학교가 ‘직원인사규정’에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기독교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행정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고용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로 제한한 것 역시 인권위는 고용의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대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했거나,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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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로 제한은 차별”…학교, 권고 수용
    • 입력 2022-09-08 16:41:54
    • 수정2022-09-08 16:48:02
    사회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라도,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지적을 학교 측이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대학교 교직원 채용 규정에서 기독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대학교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인권위는 대전시 한 대학교가 ‘직원인사규정’에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을 두고 “기독교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행정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고용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대학교에서 교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로 제한한 것 역시 인권위는 고용의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대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했거나,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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