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前 사무부총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08 (18:34) 수정 2022.09.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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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9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오늘(8일) 이 씨 등 10명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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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8 18:34:46
    • 수정2022-09-08 19:23:54
    사회
검찰이 3·9 재보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오늘(8일) 이 씨 등 10명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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