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입력 2022.09.08 (19:29)
수정 2022.09.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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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오늘(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오늘(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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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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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9:29:57
- 수정2022-09-08 19:35:56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오늘(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오늘(8일)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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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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