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이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 1억 8백여만 원 가운데, 7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KBS의 질의에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미납액은 약 1억 82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 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가 몰수, 약 1억 828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부친이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KBS의 질의에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미납액은 약 1억 82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 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가 몰수, 약 1억 828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부친이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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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조주빈, 추징금 7만 원 납부…“재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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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21:40:10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이 법원에서 명령한 추징금 1억 8백여만 원 가운데, 7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KBS의 질의에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미납액은 약 1억 82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 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가 몰수, 약 1억 828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부친이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조주빈의 추징금 집행에 대한 KBS의 질의에 “올해 1월 강제집행을 통해 7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미납액은 약 1억 82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확정하면서, 이미 몰수보전된 현금 1억 3천여만원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추가 몰수, 약 1억 828만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이 박사방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약 1억 828만 원이 은닉된 것으로 보고 그만큼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조주빈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닉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1월 강제집행된 추징금은 부친이 영치금으로 넣어준 돈”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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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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