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9.09 (07:46)
수정 2022.09.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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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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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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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9 07:46:17
- 수정2022-09-09 08:03:43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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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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