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부영의 통 큰 결단이라더니…기부 아닌 거래로 보여”

입력 2022.09.09 (10:27) 수정 2022.09.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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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약정서 공개돼"
- "한국에너지공대에 땅 기부·부영 남은 땅의 주거용지 전환 지원이 주 내용"
- "주거용지 용적률 300%이내 지원 명시..기부 빙자한 거래로 보여"
- "토지 용도변경하려면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용지로 5단계 종 상향"
- "전남도·나주시, 시도민에 사과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해야"
- "광주경실련, 추석 연휴 끝난 뒤 감사 청구·법적대응 검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Y4kRDHrHOA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땅 기부 협약서가 3년 만에 어제 공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예정지로 부영주택의 골프장 일부를 기부받고 나머지 땅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건 기부가 아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공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죠.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네 안녕하세요.


◇ 정길훈: 어제 공개된 문서가 두 가지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산된 문서입니까?

◆ 오주섭: 네 어제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지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그리고 2019년 8월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입니다.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의 땅 40만 제곱미터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 증여 약정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 사항, 잔여 부지의 토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정길훈: 제가 듣기에 핵심 내용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의 땅을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적률 300%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나주 혁신도시의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 오주섭: 현재 혁신도시 기준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보면 150% 이상 175%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을 300%까지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한 특혜라는 거죠.

◇ 정길훈: 부영주택이 옛이름 한전공대죠, 한국에너지공대의 땅을 기부하기로 했을 때 그때 전라남도가 냈던 자료를 보면 부영의 통 큰 결단이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굉장히 부영이 통 큰 기부를 했고 순수한 기부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 용적률 300%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용적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의 이런 기부를 빙자한 거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는 없었다, 무상기부다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전라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면서요.
용적률 300%가 법률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그러니까 300% 용적률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상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정도 내용만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굳이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까지 지원을 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행정에서 기업과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300%는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영주택 부지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수직 종상향이 되면 무려 5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주겠다라고 완전히 확정하고 이게 300%라고 하는 용적률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 정길훈: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흔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오주섭: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이 협약서가 소송을 통해서 패하고 공개하게 되면서 이 300%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부터 아예 확정을 하고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제3종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 정길훈: 어제 공개된 문서가 협약서와 약정서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작성된 이면 합의서나 부속 합의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 오주섭: 저희 광주경실련이 소를 제기할 때 부속 합의서나 이면 합의서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는데 1심, 2심 법원 모두 없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면 합의서나 부속 합의서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어제 협약서 공개하면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왜 지금까지 이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오주섭: 그래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그동안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전라남도가 협약서, 약정서를 공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전라남도가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치열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노출을 우려해 비공개했다. 유치 확정 이후에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해서 정치 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변명이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부영 측이 지난 2020년부터 두 차례 토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올해 3월에는 나주시가 보완을 요구했고요. 그 뒤에는 아직 변경안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영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오주섭: 아마 이번 협약서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부영 측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영의 기업 운영 과정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주시에 계획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영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자치단체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먼저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그동안 순수한 기부이고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민과 나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부영 측의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된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서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나주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쌍촌동에 호남대 캠퍼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굉장히 공공기여가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삼아서 전라남도, 나주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라는 말씀은 부영주택이 적정하게 공공 기여를 해라 그 요구를 하는 건가요?

◆ 오주섭: 그렇습니다.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이 안에는 이제 행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또 시민단체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과연 이 부영이 35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길훈: 저희 방송에서 두 달 전에 오 처장 연결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내용 확인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할 만한 부분이 확인됐습니까?

◆ 오주섭: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300%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후에 법률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법적 대응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요. 일단 부영 측이 토지 용도변경을 어떻게 신청할지에 따라서 아마 대응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부영 측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 오주섭: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부영 측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물론 부영 측의 어떤 대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주섭: 네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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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의 아침] “부영의 통 큰 결단이라더니…기부 아닌 거래로 보여”
    • 입력 2022-09-09 10:27:38
    • 수정2022-09-09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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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약정서 공개돼"<br />- "한국에너지공대에 땅 기부·부영 남은 땅의 주거용지 전환 지원이 주 내용"<br />- "주거용지 용적률 300%이내 지원 명시..기부 빙자한 거래로 보여"<br />- "토지 용도변경하려면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용지로 5단계 종 상향"<br />- "전남도·나주시, 시도민에 사과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해야"<br />- "광주경실련, 추석 연휴 끝난 뒤 감사 청구·법적대응 검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Y4kRDHrHOA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땅 기부 협약서가 3년 만에 어제 공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예정지로 부영주택의 골프장 일부를 기부받고 나머지 땅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건 기부가 아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공개를 주도했던 시민단체죠.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이하 오주섭): 네 안녕하세요.


◇ 정길훈: 어제 공개된 문서가 두 가지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산된 문서입니까?

◆ 오주섭: 네 어제 공개한 것은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지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그리고 2019년 8월 체결한 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입니다.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부영주택의 땅 40만 제곱미터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주거용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8월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 증여 약정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 사항, 잔여 부지의 토지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 정길훈: 제가 듣기에 핵심 내용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의 땅을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용적률 300% 이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나주 혁신도시의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 오주섭: 현재 혁신도시 기준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보면 150% 이상 175%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을 300%까지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한 특혜라는 거죠.

◇ 정길훈: 부영주택이 옛이름 한전공대죠, 한국에너지공대의 땅을 기부하기로 했을 때 그때 전라남도가 냈던 자료를 보면 부영의 통 큰 결단이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굉장히 부영이 통 큰 기부를 했고 순수한 기부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협약서 내용 안에 보면 용적률 300%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용적률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의 이런 기부를 빙자한 거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가는 없었다, 무상기부다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전라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들이 기자들에게 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면서요.
용적률 300%가 법률과 시행령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명시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주섭: 그러니까 300% 용적률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상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정도 내용만 해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굳이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까지 지원을 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행정에서 기업과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300%는 바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영주택 부지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수직 종상향이 되면 무려 5단계나 수직 상승하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주겠다라고 완전히 확정하고 이게 300%라고 하는 용적률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 정길훈: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흔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오주섭: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건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이 협약서가 소송을 통해서 패하고 공개하게 되면서 이 300%에 대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부터 아예 확정을 하고 이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 제3종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 정길훈: 어제 공개된 문서가 협약서와 약정서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작성된 이면 합의서나 부속 합의서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 오주섭: 저희 광주경실련이 소를 제기할 때 부속 합의서나 이면 합의서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는데 1심, 2심 법원 모두 없는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면 합의서나 부속 합의서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어제 협약서 공개하면서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왜 지금까지 이 문서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오주섭: 그래서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그동안 처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전라남도가 협약서, 약정서를 공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특혜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전라남도가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치열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노출을 우려해 비공개했다. 유치 확정 이후에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해서 정치 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변명이 궁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부영 측이 지난 2020년부터 두 차례 토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올해 3월에는 나주시가 보완을 요구했고요. 그 뒤에는 아직 변경안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영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오주섭: 아마 이번 협약서가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부영 측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부영의 기업 운영 과정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주시에 계획서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영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자치단체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오주섭: 먼저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그동안 순수한 기부이고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민과 나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부영 측의 과도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된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고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서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는 나주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쌍촌동에 호남대 캠퍼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의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굉장히 공공기여가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삼아서 전라남도, 나주시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도입하라는 말씀은 부영주택이 적정하게 공공 기여를 해라 그 요구를 하는 건가요?

◆ 오주섭: 그렇습니다.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이 안에는 이제 행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또 시민단체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과연 이 부영이 35만 제곱미터를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길훈: 저희 방송에서 두 달 전에 오 처장 연결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내용 확인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할 만한 부분이 확인됐습니까?

◆ 오주섭: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적률 300%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후에 법률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법적 대응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요. 일단 부영 측이 토지 용도변경을 어떻게 신청할지에 따라서 아마 대응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부영 측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요.

◆ 오주섭: 방금 말씀한 것처럼 부영 측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물론 부영 측의 어떤 대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주섭: 네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광주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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