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 담합사건 과징금 1.7조…관련 매출의 2.4% 불과

입력 2022.09.10 (10:24) 수정 2022.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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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 8,1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38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원래 관련 매출액의 10%였지만, 지난해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20%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중복 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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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적발 담합사건 과징금 1.7조…관련 매출의 2.4% 불과
    • 입력 2022-09-10 10:24:03
    • 수정2022-09-10 10:37:03
    경제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 8,1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038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원래 관련 매출액의 10%였지만, 지난해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20%로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중복 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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