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에 폐기물까지…불법 수출입 행태

입력 2022.09.12 (19:08) 수정 2022.09.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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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여러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화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공항 X-레이에 동그란 모양의 물체들이 포착됩니다.

은박지를 뜯어 살펴보니 상업이나 개인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멸종위기종, '버마별거북'이었습니다.

[송미정/인천세관 조사1관실 반장 : "다양한 종의 외래 생물을 한꺼번에 대량 반입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동물은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멸종위기종이나 고가의 동물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건이고요."]

지난달에는 멸종위기종 거북이와 도마뱀 등 4천8백여 마리를 허가받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해 수년간 밀수입하던 업체가 단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목으로 만든 톱밥은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폐목재로 만든 톱밥을 들여오던 업체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 생물이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만 각각 20건과 19건으로 그 전 2년 동안 적발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김준형/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 없이 발생국에서 순환하여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폐기물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외래 생물이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지구 환경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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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에 폐기물까지…불법 수출입 행태
    • 입력 2022-09-12 19:08:53
    • 수정2022-09-12 19:23:45
    뉴스 7
[앵커]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환경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데요.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여러 마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화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공항 X-레이에 동그란 모양의 물체들이 포착됩니다.

은박지를 뜯어 살펴보니 상업이나 개인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된 멸종위기종, '버마별거북'이었습니다.

[송미정/인천세관 조사1관실 반장 : "다양한 종의 외래 생물을 한꺼번에 대량 반입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동물은 세관에 수입 신고하고 멸종위기종이나 고가의 동물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건이고요."]

지난달에는 멸종위기종 거북이와 도마뱀 등 4천8백여 마리를 허가받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해 수년간 밀수입하던 업체가 단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목으로 만든 톱밥은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폐목재로 만든 톱밥을 들여오던 업체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래 생물이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만 각각 20건과 19건으로 그 전 2년 동안 적발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김준형/관세청 국제조사과 사무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국가 간 이동 없이 발생국에서 순환하여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폐기물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외래 생물이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지구 환경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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