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 문턱 낮춘 전세형 주택 1천821호 공급

입력 2022.09.13 (10:18) 수정 2022.09.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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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14일) 전세형 주택 1천821호를 공급합니다.

전세형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천18호, 매입임대 803호로 강원·경남 지역 등에 있습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입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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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3 10:18:35
    • 수정2022-09-13 10:19:04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14일) 전세형 주택 1천821호를 공급합니다.

전세형 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천18호, 매입임대 803호로 강원·경남 지역 등에 있습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는 20%입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공급권역별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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