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화재, 전원 차단 없이 철거…방화문도 개방”

입력 2022.09.13 (12:34) 수정 2022.09.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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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상가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철거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시공·감리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식 결과, 불은 3층 스크린골프장의 4개의 방 가운데 창고로 쓰던 1번 방에서 시작됐고 선풍기와 에어컨 전원에서 ‘단락흔’(전기 회로의 절연이 잘 안 돼 접속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A 씨가 스크린골프장 철거 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냉방기기를 써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A 씨 등은 스크린골프장 방화문을 열어둔 채 대피했고, 계단 통로를 통해 연기가 4층 병원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3층과 4층의 방화구역 설정을 위해 기둥 에이치(H) 빔 사이를 벽돌과 모르타르로 채워 시공해야 함에도, 외장재만 붙여 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개방해 둔 방화문과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병원이 있는 4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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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천 화재, 전원 차단 없이 철거…방화문도 개방”
    • 입력 2022-09-13 12:34:29
    • 수정2022-09-13 12:34:46
    사회
4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이천 상가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조치 미흡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철거업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시공·감리 관계자 등 6명을 입건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식 결과, 불은 3층 스크린골프장의 4개의 방 가운데 창고로 쓰던 1번 방에서 시작됐고 선풍기와 에어컨 전원에서 ‘단락흔’(전기 회로의 절연이 잘 안 돼 접속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A 씨가 스크린골프장 철거 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냉방기기를 써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A 씨 등은 스크린골프장 방화문을 열어둔 채 대피했고, 계단 통로를 통해 연기가 4층 병원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3년 건물 신축 당시 3층과 4층의 방화구역 설정을 위해 기둥 에이치(H) 빔 사이를 벽돌과 모르타르로 채워 시공해야 함에도, 외장재만 붙여 준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개방해 둔 방화문과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병원이 있는 4층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 등 5명이 숨지고, 4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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