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심덕섭 고창군수 불송치
입력 2022.09.13 (19:46)
수정 2022.09.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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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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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심덕섭 고창군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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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3 19:46:31
- 수정2022-09-13 20:19:40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유기상 후보는 심덕섭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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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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