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14 (09:08) 수정 2022.09.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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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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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09:08:08
    • 수정2022-09-14 12:09:05
    사회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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