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14 (09:08)
수정 2022.09.14 (1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22/09/14/20220914_jj7exu.jpg)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 여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씨 불구속 기소
-
- 입력 2022-09-14 09:08:08
- 수정2022-09-14 12:09:05
![](/data/news/2022/09/14/20220914_jj7exu.jpg)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안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거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안 씨와 김어준 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판은 안 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
김혜주 기자 khj@kbs.co.kr
김혜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