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 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 심문…“순탄하게 진행될 것”

입력 2022.09.14 (11:28) 수정 2022.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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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4일)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오늘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불복하는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헌 개정은 소급된 사항이며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촬영기자 :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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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14 1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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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4일) 가처분 심문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오늘 심리는 지난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불복하는 것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헌 개정은 소급된 사항이며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 비대위를 꾸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촬영기자 :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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