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울 관악구 등 지자체 16곳 적발

입력 2022.09.14 (16:02) 수정 2022.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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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서울 관악구 등 전국 지자체 16곳에 5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6개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악용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자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권한 관리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책임 추적성이란 시스템 내 각 개인은 유일하게 식별돼야 한다는 정보보호의 원칙으로, 이를 갖추면 시스템은 정보보호 규칙을 위반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접속을 막기 위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경우는 6개 기관에서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4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16개 지자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관별로 3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기관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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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16:02:30
    • 수정2022-09-14 16:24:38
    IT·과학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서울 관악구 등 전국 지자체 16곳에 5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6개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악용 우려가 지속해서 나오자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16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권한 관리 항목을 위반했습니다.

책임 추적성이란 시스템 내 각 개인은 유일하게 식별돼야 한다는 정보보호의 원칙으로, 이를 갖추면 시스템은 정보보호 규칙을 위반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접속을 막기 위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경우는 6개 기관에서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2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4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16개 지자체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기관별로 30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기관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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