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미흡”…정읍·부안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9.14 (20:10)
수정 2022.09.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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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부안군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소홀히 관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시와 부안군은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과태료 3백만 원, 부안군은 과태료 3백60만 원을 내야 하며,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시와 부안군은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과태료 3백만 원, 부안군은 과태료 3백60만 원을 내야 하며,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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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미흡”…정읍·부안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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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20:10:04
- 수정2022-09-14 20:26:40
정읍시와 부안군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소홀히 관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시와 부안군은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과태료 3백만 원, 부안군은 과태료 3백60만 원을 내야 하며,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시와 부안군은 개인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출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는 과태료 3백만 원, 부안군은 과태료 3백60만 원을 내야 하며,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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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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