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내 정보로 광고”…과징금 1천억 원

입력 2022.09.14 (21:33) 수정 2022.09.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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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과 '메타' 두 거대 IT업체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읽는 일상...

여기 뜨는 이른바 '맞춤형' 광고는 나의 흥미나 기호, 성향을 놀랍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길예슬/대학원생 : "새로 코딩 교육받아서 취업, 재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뜨는 거 같아요. 검색,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해서."]

여기 쓰이는 내 정보, 활용 동의는 어떻게 받았을까?

구글 가입 화면은 안내가 가려져 있고, 클릭해서 펼쳐도 정보 제공에 동의한 걸로 처음부터 설정돼있습니다.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은 700줄 가까운 개인정보 정책이 한 번에 다섯 줄 보이게 나와 있고, 법정 고지 사항 동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 (온라인상 활동) 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 김지혜

[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앞서 보도를 보면 구글은 깊은 유감,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네. 과징금 액수도 액수지만 이번 결정을 외국 정부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는 구글과 메타가 이번 과징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례가 되면서 다른 국가 정부들도 유사한 처벌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과 메타가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위법이냐, 아니냐인데 우리 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 목적 등 정해진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런적 없다고 말합니다.

[안진아/서울시 영등포구 : "광고나 개인정보 이용의 수집에 동의한다. 뭐 이런 것들 사전 고지는 없었거든요."]

[최윤정/서울시 동작구 : "보통은 그런 거 많이 읽고 동의는 안 하죠. 가입만 할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당국의 판단도 내 정보를 주는구나, 이용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구글과 메타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방법은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모두 일단 계정 정보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구글은 계정 정보부터 4단계를 들어가야 하고 페이스북은 6단계를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내 정보가 어떤 광고주에 노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확인하는 방법을 복잡하게 해 놨군요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맞춤형 광고가 나한테 유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는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충동구매로 이어져 합리적 소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치적 성향으로 누군가에 의해 분류되거나 건강이나 신체 정보 같은 감추고 싶은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간다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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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이 내 정보로 광고”…과징금 1천억 원
    • 입력 2022-09-14 21:33:19
    • 수정2022-09-14 22:15:13
    뉴스 9
[앵커]

'구글'과 '메타' 두 거대 IT업체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고, 기사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고, 읽는 일상...

여기 뜨는 이른바 '맞춤형' 광고는 나의 흥미나 기호, 성향을 놀랍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길예슬/대학원생 : "새로 코딩 교육받아서 취업, 재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뜨는 거 같아요. 검색,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해서."]

여기 쓰이는 내 정보, 활용 동의는 어떻게 받았을까?

구글 가입 화면은 안내가 가려져 있고, 클릭해서 펼쳐도 정보 제공에 동의한 걸로 처음부터 설정돼있습니다.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은 700줄 가까운 개인정보 정책이 한 번에 다섯 줄 보이게 나와 있고, 법정 고지 사항 동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청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 (온라인상 활동) 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이 명확하다며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근희 김지혜

[앵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앞서 보도를 보면 구글은 깊은 유감,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뭘까요?

[기자]

네. 과징금 액수도 액수지만 이번 결정을 외국 정부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는 구글과 메타가 이번 과징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례가 되면서 다른 국가 정부들도 유사한 처벌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과 메타가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위법이냐, 아니냐인데 우리 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용 목적 등 정해진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런적 없다고 말합니다.

[안진아/서울시 영등포구 : "광고나 개인정보 이용의 수집에 동의한다. 뭐 이런 것들 사전 고지는 없었거든요."]

[최윤정/서울시 동작구 : "보통은 그런 거 많이 읽고 동의는 안 하죠. 가입만 할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당국의 판단도 내 정보를 주는구나, 이용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구글과 메타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방법은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모두 일단 계정 정보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구글은 계정 정보부터 4단계를 들어가야 하고 페이스북은 6단계를 더, 복잡하게 들어가야 내 정보가 어떤 광고주에 노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확인하는 방법을 복잡하게 해 놨군요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맞춤형 광고가 나한테 유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동의는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충동구매로 이어져 합리적 소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치적 성향으로 누군가에 의해 분류되거나 건강이나 신체 정보 같은 감추고 싶은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간다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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