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고 골프 친 돈, ‘노조 단협비’가 화수분?

입력 2022.09.15 (07:20) 수정 2022.11.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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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에서 불거진 거액의 횡령 의혹 전해드렸죠.

위원장이 아파트를 사고 수시로 골프장을 가는 데 노조 운영비를 쓴 내역을 따져봤더니 상당수는 '단체협약비' 명목의 돈이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한 건설사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 단협비를 받아내는 방법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조합원들은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생존권을 사수하자! 사수하자! 사수하자!"]

노조원을 공사 현장에 써달라는 요구인데, 내부 관계자는 집회 목적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A 씨/전직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 현장 채용은 명분일 뿐이고, 건설 현장 앞에서 하는 집회 대부분이 단협비를 받아내기 위한 행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협비는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채용되면 이들의 처우 등을 관리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건설사가 주는 활동비입니다.

연합건설노조의 한 달 단협비는 평균 1억 6천만 원, 전체 노조 운영비의 80%에 달합니다.

문제는 노조원이 일하지 않는 건설사에서도 이 단협비를 받아낸다는 점입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10월 연합건설노조 지부의 단협비 자료입니다.

건설 현장 50여 곳 이름과 함께 상당수가 150만 원을 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량은 '투입공정 X'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없는데도 단협비를 받았단 뜻입니다.

[B 씨/전직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것도 안 하고 단체협약만 작성한 현장들이죠. (건설사가) 다음 현장 때 채용을 하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건설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단협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 단협비로만 수천만 원을 냈다는 건설사 대표.

집회로 공사를 방해하고 안전 문제를 꼬투리 잡아 여기저기 신고하는 탓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건설 대표/음성변조 : "이거는 뭐 강도죠. 전임비가 저희도 한 현장 공사를 끝내려고 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씩은 되거든요."]

다른 곳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이 공사 현장엔 서로 다른 노조 서너 곳이 수시로 찾아와 단협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밥 먹고 오는 내 뒤통수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안전모 안 썼다고,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쓰고 갑니까. 막무가내예요."]

부당한 단협비 요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성훈/변호사 : "위력을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금전적인 편취를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 그리고 나아가서 특수공갈 행위에 해당이 되는..."]

'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 모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 2일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건설사가 지급한 '단협비'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황종원 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반론보도] "아파트 사고 골프 친 돈, '노조 단협비'가 화수분?" 보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2.9.14. 위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의 공사현장 집회 목적이 단체협약비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에서의 집회는 노조원 고용 촉구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지, 단협비만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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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고 골프 친 돈, ‘노조 단협비’가 화수분?
    • 입력 2022-09-15 07:20:31
    • 수정2022-11-11 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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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에서 불거진 거액의 횡령 의혹 전해드렸죠.

위원장이 아파트를 사고 수시로 골프장을 가는 데 노조 운영비를 쓴 내역을 따져봤더니 상당수는 '단체협약비' 명목의 돈이었습니다.

노조원을 고용한 건설사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 단협비를 받아내는 방법 역시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조합원들은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생존권을 사수하자! 사수하자! 사수하자!"]

노조원을 공사 현장에 써달라는 요구인데, 내부 관계자는 집회 목적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A 씨/전직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 현장 채용은 명분일 뿐이고, 건설 현장 앞에서 하는 집회 대부분이 단협비를 받아내기 위한 행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협비는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채용되면 이들의 처우 등을 관리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건설사가 주는 활동비입니다.

연합건설노조의 한 달 단협비는 평균 1억 6천만 원, 전체 노조 운영비의 80%에 달합니다.

문제는 노조원이 일하지 않는 건설사에서도 이 단협비를 받아낸다는 점입니다.

KBS가 입수한 지난해 10월 연합건설노조 지부의 단협비 자료입니다.

건설 현장 50여 곳 이름과 함께 상당수가 150만 원을 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가량은 '투입공정 X'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없는데도 단협비를 받았단 뜻입니다.

[B 씨/전직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것도 안 하고 단체협약만 작성한 현장들이죠. (건설사가) 다음 현장 때 채용을 하겠다 항상 이런 식으로..."]

건설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단협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뭘까.

최근 단협비로만 수천만 원을 냈다는 건설사 대표.

집회로 공사를 방해하고 안전 문제를 꼬투리 잡아 여기저기 신고하는 탓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건설 대표/음성변조 : "이거는 뭐 강도죠. 전임비가 저희도 한 현장 공사를 끝내려고 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씩은 되거든요."]

다른 곳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이 공사 현장엔 서로 다른 노조 서너 곳이 수시로 찾아와 단협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 "밥 먹고 오는 내 뒤통수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안전모 안 썼다고,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쓰고 갑니까. 막무가내예요."]

부당한 단협비 요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성훈/변호사 : "위력을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금전적인 편취를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 그리고 나아가서 특수공갈 행위에 해당이 되는..."]

'연합건설노조' 위원장 이 모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 2일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건설사가 지급한 '단협비'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황종원 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반론보도] "아파트 사고 골프 친 돈, '노조 단협비'가 화수분?" 보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2.9.14. 위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의 공사현장 집회 목적이 단체협약비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는 "건설현장에서의 집회는 노조원 고용 촉구 및 건설현장 안전 확보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지, 단협비만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열지는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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