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 도입 장관 인사권 확대된다…인사처 개입은 축소”

입력 2022.09.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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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일부 인사 법규를 정비해 어제(14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의 개입은 확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장관에 인사권 확대' 책임 장관제 본격 실시…경력 채용 기준 완화”

우선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해서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처 상황이나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은 승진을 위한 심사 기준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장관이 부처별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승진을 위한 심사 기준에 역량이나 도덕성, 윤리성 비중 등을 강화하는 등의 기준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7·8급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7·8급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부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2년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사처 협의 없이 비서·비서관 별정직 임용 등 가능”

현재의 정부 인사 체계에서는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의 재량에 따라 60살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요구되는 경력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된 인사 지침에 따라서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박사학위 취득 후 2~6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 채용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비슷한 직위로 자리를 옮길 때 적용되는 필수 보직 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의 필수 보직 기간 4~5년이,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됩니다.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해 공무원을 뽑는 절차도 단순해집니다. 현재는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경우에 인사처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인사처 협의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고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사처 통보·협의 없이 부처 인사 운영 가능”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인사처와 협의하고 통보를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을 전보할 땐, 인사처에 협의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가와 유연 근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미리 계획한 연가 혹은 유연 근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가와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겁니다.

■ '인사 자율성 확대' 부작용?…“인사 모래주머니 없애려는 것”

한편, 장관의 인사 운영의 폭이 대폭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인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비서나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도 장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인사처는 “인사 모래 주머니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관계 법령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모래주머니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시행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대문사진 : 원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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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장관제’ 도입 장관 인사권 확대된다…인사처 개입은 축소”
    • 입력 2022-09-15 08:02:16
    취재K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일 잘하는 정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일부 인사 법규를 정비해 어제(14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의 개입은 확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장관에 인사권 확대' 책임 장관제 본격 실시…경력 채용 기준 완화”

우선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 범위를 확대해서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처 상황이나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은 승진을 위한 심사 기준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장관이 부처별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승진을 위한 심사 기준에 역량이나 도덕성, 윤리성 비중 등을 강화하는 등의 기준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7·8급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7·8급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부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2년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사처 협의 없이 비서·비서관 별정직 임용 등 가능”

현재의 정부 인사 체계에서는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의 재량에 따라 60살 이상인 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요구되는 경력 요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4급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된 인사 지침에 따라서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박사학위 취득 후 2~6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력 채용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비슷한 직위로 자리를 옮길 때 적용되는 필수 보직 기간도 줄어듭니다. 현재의 필수 보직 기간 4~5년이, 앞으로는 2년으로 단축됩니다.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해 공무원을 뽑는 절차도 단순해집니다. 현재는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 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경우에 인사처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인사처 협의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고일의 기한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사처 통보·협의 없이 부처 인사 운영 가능”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인사처와 협의하고 통보를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을 전보할 땐, 인사처에 협의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가와 유연 근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미리 계획한 연가 혹은 유연 근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가와 유연 근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겁니다.

■ '인사 자율성 확대' 부작용?…“인사 모래주머니 없애려는 것”

한편, 장관의 인사 운영의 폭이 대폭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인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비서나 비서관 등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도 장관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인사처는 “인사 모래 주머니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관계 법령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모래주머니를 없애려 하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시행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대문사진 : 원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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