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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정기국회 통과시켜야”
입력 2022.09.15 (10:21) 수정 2022.09.15 (10:21) 정치
정의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 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 따라붙는 루틴(일상)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하청업제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 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하고,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에 따라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예컨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며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확고한 당론으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노동자에 쟁의권을 부여한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다”며“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대안으로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경영계를 향해 이 위원장은 “노동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손배 가압류에 대해 경영계 또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의당, ‘노란봉투법’ 발의…“정기국회 통과시켜야”
    • 입력 2022-09-15 10:21:15
    • 수정2022-09-15 10:21:36
    정치
정의당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에서는 법률 체계에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 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 따라붙는 루틴(일상)이 되고 말았다”며 “이제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하청업제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원의 손배소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청노동조합에게 470억 원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협하고,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삶 그 자체의 파괴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변화된 노동시장 현실에 따라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예컨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며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확고한 당론으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노동자에 쟁의권을 부여한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다”며“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대안으로 토론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경영계를 향해 이 위원장은 “노동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손배 가압류에 대해 경영계 또한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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