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부당…통신 자유 침해”

입력 2022.09.15 (10:44) 수정 2022.09.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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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물류센터 노조 측이 진정을 제기한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에 대해, 쿠팡 측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전면 반입 금지 지침은 노동자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쿠팡 측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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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부당…통신 자유 침해”
    • 입력 2022-09-15 10:44:29
    • 수정2022-09-15 10:53:36
    사회
쿠팡이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물류센터 노조 측이 진정을 제기한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에 대해, 쿠팡 측이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전면 반입 금지 지침은 노동자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쿠팡 측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쿠팡 물류센터 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에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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