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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전두환 회고록이 애국충정?…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입력 2022.09.15 (11:07) 광주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항소심 재판부, 회고록 51군데 허위사실 인정..배상·출판금지 결정"
- "1심과 달리 회고록의 5월 21일 장갑차 사망사건 대목도 허위사실 인정"
- "전 씨측, 회고록이 애국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참담"
- "전두환 씨 사망했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아..대법원 상고심도 철저히 대응"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서 광주로 이전 추진..민주 인권도시 상징성 확인"
- "항소심 재판부, 회고록 51군데 허위사실 인정..배상·출판금지 결정"
- "1심과 달리 회고록의 5월 21일 장갑차 사망사건 대목도 허위사실 인정"
- "전 씨측, 회고록이 애국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참담"
- "전두환 씨 사망했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아..대법원 상고심도 철저히 대응"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서 광주로 이전 추진..민주 인권도시 상징성 확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a_gNw05DDM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어제 광주고법에서 고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회고록의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판결 내용과 의미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이하 조진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광주고법 재판정에 가셨습니까?
◆ 조진태: 네. 현장에 가서 판결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 정길훈: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조진태: 2017년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그 회고록 1권인데 그 1권에는 80년 5월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고 그 서술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행위나 그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매우 왜곡하거나 조작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회고록을 출판, 판매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5.18기념재단을 비롯해서 오월단체가 냈고요. 그에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했던 것이죠.
◇ 정길훈: 궁금한 점이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숨졌는데 지금은 민사소송을 누가 수계했습니까?

◆ 조진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전두환 씨가 이미 사망했는데 무슨 재판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종결되더라고요. 공소 기각이 돼서 종결 처리가 됐고요. 다만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상속인들이 피해에 대한 상속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의 유족이죠. 이순자 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고요. 다만 손자녀도 이순자 씨 측은 상속인으로 내세웠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순자 씨를 특정해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죠.
◇ 정길훈: 부인 이순자 씨만 수계했군요.
◆ 조진태: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일단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개입 등 회고록의 51군데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죠.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조진태: 어제 재판부에서 주목해서 봤던 쟁점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공작원, 간첩 이런 개입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쟁점들을 명확하게 가려내서 2심 판결 역시 그런 기록, 그런 서술은 모두 허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 정길훈: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습니까? 1심과 비교해서요.
◆ 조진태: 1심에 비해서 배상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정확하게 확정 판결했다는 점이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쟁점 사항 중에서 이후에 진상규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사격 부분도 명확하게 사실로 확정해서 밝혔다는 점과 그리고 특히 전두환 일당이 왜곡했던 조항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위권 발동 부분인데 80년 5월 21일 시민들이 몰았던 장갑차에 의해서 계엄군이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의 근거로 주장돼 왔던 것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계엄군 스스로가 운전한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실로 분명하게 확정한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길훈: 그 대목과 관련해서요. 장갑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된 거죠?

◆ 조진태: 그렇죠. 사실을 확정한 것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시민군의 시위 과정에서 장갑차 운전과 연관해서 현장에 도착해 있었던 계엄군이 사망한 것으로, 그것은 허위와 무관하다고 해왔는데요. 2심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치여 사망한 것이라고 확정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 부분이 사실 5.18을 왜곡해왔던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부인하는 건데. 재판부의 기록으로 계속 남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의미가 커 보입니다.
◆ 조진태: 그렇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후에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위와 왜곡, 폄훼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원고 측에서 회고록 출판 금지도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 조진태: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와 배포 그다음에 복사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금지하도록 결정됐고 그 부분이 2심에서도 분명하게 확정이 됐죠. 허위 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출판하거나 그것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회고록에 담긴 내용들,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회고록에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조진태: 그렇습니다. 복사하거나 유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회고록을 광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이후에는 바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그런 판결이 된 것이죠.
◇ 정길훈: 어제 선고가 있고 나서 전 씨 측은 판결에 대해서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까?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까?

◆ 조진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만 재판이 끝난 뒤에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재판이 대법원으로, 말하자면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대법원에서 다뤄질 텐데 대법원은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드디어 이 재판이 광주를 벗어나게 됐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재판이 됐다. 이런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을 폈고, 전두환 씨 주장이 그야말로 애국충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그것을 듣고는 현장에 있었던 저는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었는데요. 죽은 전두환, 사망한 전두환 씨에 기대서 본인의 존재 이유를 계속 추구하는 그야말로 약간의 망상도 있어 보인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고 과정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이런 사실은 국민에게 더 알려서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이 부분들이 비록 사망했더라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가 고인이 됐지만 이 재판의 의미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 사실 사법부의 판결로 5.18의 진실 또 진상규명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법원까지 상고심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요?

◆ 조진태: 그렇지요. 전두환 씨는 사실 회고록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죽고 나서도 자신의 행위가 학살 만행이 정당 행위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후세대들이 역사 논쟁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불러내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있고 그다음에 전두환 일당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회고록 자체가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그런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대법원 상고 판결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판결 내용은 그 정도 짚어 보고요. 조 이사 연결된 김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이 확정됐습니까?
◆ 조진태: 진행 과정입니다. 홍콩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였잖아요. 많은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NGO 단체들이 그런 압박 때문에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시아인권위원회는 NGO 단체 중 한 단체인데 말하자면 그동안에도 5.18기념재단과 광주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와 협력을 해왔던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주로 본인들의 사무실을 옮길 것을 결정을 했고, 현재는 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 중에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상황이 긴박하게 되었는데요. 이 진행 과정을 5.18기념재단도 여러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 조진태: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광주가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계인은 물론이고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야말로 지향하고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죠. 그런 상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광주가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컨대 세계적인 민주적 인권의 상징 도시에 걸맞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서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정길훈: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외 다른 인권 단체들도 광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요?
◆ 조진태: 그것은 이후에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여러 단체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민주주의 인권 단체들이 핍박을 받고 있죠. 단체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5.18기념재단이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단체들 역시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민주적 인권 쉘터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후에 도시 전망을 가져 봐도 좋겠다. 세계인들도 아마 그런 점을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
- [무등의 아침] “전두환 회고록이 애국충정?…심판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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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5 11:07:39
-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br />- "항소심 재판부, 회고록 51군데 허위사실 인정..배상·출판금지 결정"<br />- "1심과 달리 회고록의 5월 21일 장갑차 사망사건 대목도 허위사실 인정"<br />- "전 씨측, 회고록이 애국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참담"<br />- "전두환 씨 사망했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아..대법원 상고심도 철저히 대응"<br />- "아시아인권위원회, 홍콩서 광주로 이전 추진..민주 인권도시 상징성 확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Pa_gNw05DDM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어제 광주고법에서 고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회고록의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판결 내용과 의미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이하 조진태):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광주고법 재판정에 가셨습니까?
◆ 조진태: 네. 현장에 가서 판결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 정길훈: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조진태: 2017년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그 회고록 1권인데 그 1권에는 80년 5월 당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서술이 있고 그 서술은 대체로 자기 자신이 저지른 행위나 그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매우 왜곡하거나 조작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회고록을 출판, 판매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5.18기념재단을 비롯해서 오월단체가 냈고요. 그에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했던 것이죠.
◇ 정길훈: 궁금한 점이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에 숨졌는데 지금은 민사소송을 누가 수계했습니까?

◆ 조진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전두환 씨가 이미 사망했는데 무슨 재판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종결되더라고요. 공소 기각이 돼서 종결 처리가 됐고요. 다만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상속인들이 피해에 대한 상속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의 유족이죠. 이순자 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이고요. 다만 손자녀도 이순자 씨 측은 상속인으로 내세웠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순자 씨를 특정해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죠.
◇ 정길훈: 부인 이순자 씨만 수계했군요.
◆ 조진태: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정길훈: 어제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면 일단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군 개입 등 회고록의 51군데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했죠.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조진태: 어제 재판부에서 주목해서 봤던 쟁점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공작원, 간첩 이런 개입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기 사격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 쟁점들을 명확하게 가려내서 2심 판결 역시 그런 기록, 그런 서술은 모두 허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점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 정길훈: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습니까? 1심과 비교해서요.
◆ 조진태: 1심에 비해서 배상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신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정확하게 확정 판결했다는 점이 의미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쟁점 사항 중에서 이후에 진상규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사격 부분도 명확하게 사실로 확정해서 밝혔다는 점과 그리고 특히 전두환 일당이 왜곡했던 조항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위권 발동 부분인데 80년 5월 21일 시민들이 몰았던 장갑차에 의해서 계엄군이 죽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그들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발동의 근거로 주장돼 왔던 것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계엄군 스스로가 운전한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했던 사실로 분명하게 확정한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길훈: 그 대목과 관련해서요. 장갑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된 거죠?

◆ 조진태: 그렇죠. 사실을 확정한 것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시민군의 시위 과정에서 장갑차 운전과 연관해서 현장에 도착해 있었던 계엄군이 사망한 것으로, 그것은 허위와 무관하다고 해왔는데요. 2심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치여 사망한 것이라고 확정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 부분이 사실 5.18을 왜곡해왔던 세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부인하는 건데. 재판부의 기록으로 계속 남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의미가 커 보입니다.
◆ 조진태: 그렇습니다. 진상규명 조사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진상규명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후에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위와 왜곡, 폄훼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자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원고 측에서 회고록 출판 금지도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 조진태: 회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와 배포 그다음에 복사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금지하도록 결정됐고 그 부분이 2심에서도 분명하게 확정이 됐죠. 허위 사실로 적시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출판하거나 그것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회고록에 담긴 내용들,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회고록에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조진태: 그렇습니다. 복사하거나 유포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회고록을 광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이후에는 바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그런 판결이 된 것이죠.
◇ 정길훈: 어제 선고가 있고 나서 전 씨 측은 판결에 대해서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까?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까?

◆ 조진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만 재판이 끝난 뒤에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이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재판이 대법원으로, 말하자면 상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대법원에서 다뤄질 텐데 대법원은 서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드디어 이 재판이 광주를 벗어나게 됐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는 재판이 됐다. 이런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을 폈고, 전두환 씨 주장이 그야말로 애국충정에 의한 것이었는데 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주장을 펴더라고요. 그것을 듣고는 현장에 있었던 저는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었는데요. 죽은 전두환, 사망한 전두환 씨에 기대서 본인의 존재 이유를 계속 추구하는 그야말로 약간의 망상도 있어 보인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고 과정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이런 사실은 국민에게 더 알려서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이 부분들이 비록 사망했더라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가 고인이 됐지만 이 재판의 의미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 사실 사법부의 판결로 5.18의 진실 또 진상규명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법원까지 상고심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요?

◆ 조진태: 그렇지요. 전두환 씨는 사실 회고록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죽고 나서도 자신의 행위가 학살 만행이 정당 행위였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후세대들이 역사 논쟁이 벌어질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불러내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이 있고 그다음에 전두환 일당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회고록 자체가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특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그런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5.18기념재단과 오월단체는 대법원 상고 판결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 정길훈: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된 판결 내용은 그 정도 짚어 보고요. 조 이사 연결된 김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이 확정됐습니까?
◆ 조진태: 진행 과정입니다. 홍콩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였잖아요. 많은 국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NGO 단체들이 그런 압박 때문에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시아인권위원회는 NGO 단체 중 한 단체인데 말하자면 그동안에도 5.18기념재단과 광주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대와 협력을 해왔던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주로 본인들의 사무실을 옮길 것을 결정을 했고, 현재는 그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 중에 언론에 알려지는 바람에 여러모로 상황이 긴박하게 되었는데요. 이 진행 과정을 5.18기념재단도 여러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광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 조진태: 여러모로 긍정적입니다. 광주가 5.18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계인은 물론이고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그야말로 지향하고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죠. 그런 상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광주가 행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예컨대 세계적인 민주적 인권의 상징 도시에 걸맞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서 세계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세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정길훈: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외 다른 인권 단체들도 광주로 이전을 검토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요?
◆ 조진태: 그것은 이후에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여러 단체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민주주의 인권 단체들이 핍박을 받고 있죠. 단체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5.18기념재단이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런 단체들 역시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민주적 인권 쉘터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후에 도시 전망을 가져 봐도 좋겠다. 세계인들도 아마 그런 점을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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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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