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남성, 선고 하루 전 범행

입력 2022.09.15 (11:23) 수정 2022.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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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지며,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서울교통공사직원이던 피해자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 씨를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직위 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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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남성, 선고 하루 전 범행
    • 입력 2022-09-15 11:23:57
    • 수정2022-09-15 11:35:10
    사회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오늘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지며,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서울교통공사직원이던 피해자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 씨를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직위 해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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