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생 성폭행·투신’…대법, 계부에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9.15 (11:40) 수정 2022.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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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의붓딸 B 양과 놀기 위해 집에 놀러 온 C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양이 5살이던 2013년부터 여러 해 동안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 양과 C 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0여 일 만에 C 양의 부모가 딸의 방에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옥중에서 C 양의 부모에게 “수사기관이 나를 일찍 구속했어야 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인 C 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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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중학생 성폭행·투신’…대법, 계부에 징역 25년 확정
    • 입력 2022-09-15 11:40:51
    • 수정2022-09-15 11:49:50
    사회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의붓딸 B 양과 놀기 위해 집에 놀러 온 C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B 양이 5살이던 2013년부터 여러 해 동안 B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 양과 C 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00여 일 만에 C 양의 부모가 딸의 방에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옥중에서 C 양의 부모에게 “수사기관이 나를 일찍 구속했어야 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인 C 양에 대한 성폭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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