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 1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22.09.15 (12:22) 수정 2022.09.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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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오늘(15일) 박사방 회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회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고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했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박사방을 이용한 범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박사방 가입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B 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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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12:22:56
    • 수정2022-09-15 12:23:41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오늘(15일) 박사방 회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회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고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물 영상 제작에 가담했고 다양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박사방을 이용한 범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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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의 박사방 가입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B 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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