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파기환송…900억→350억까지 줄듯

입력 2022.09.15 (16:15) 수정 2022.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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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당초 세무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가량의 세금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380억여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644억여 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억여 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 등 모두 8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에서 조금 줄어든 858여억 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차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380억 원으로 대폭 줄였고, 대법원은 여기에다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 등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조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깬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가산세 등 부과가 취소될 경우, 조 전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당초 900억 원대에서 최종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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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파기환송…900억→350억까지 줄듯
    • 입력 2022-09-15 16:15:38
    • 수정2022-09-15 16:46:50
    사회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당초 세무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가량의 세금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5일)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380억여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644억여 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억여 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 등 모두 8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에서 조금 줄어든 858여억 원을 부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주식은 차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380억 원으로 대폭 줄였고, 대법원은 여기에다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 등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조 전 회장의 부정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 판결을 깬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가산세 등 부과가 취소될 경우, 조 전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당초 900억 원대에서 최종 350억 원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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