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성폭행범 보복살해한 10대 여성에 선고유예

입력 2022.09.15 (17:00) 수정 2022.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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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에 있는 주법원은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15만 달러(약 2억900만원),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형의 선고가 보류되고 문제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면제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루이스의 변호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판사의 판단에 감격했다. 선고 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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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성폭행범 보복살해한 10대 여성에 선고유예
    • 입력 2022-09-15 17:00:35
    • 수정2022-09-15 17:04:02
    국제
미국 법원이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현지시간)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에 있는 주법원은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15만 달러(약 2억900만원), 보호관찰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형의 선고가 보류되고 문제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소가 면제되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루이스의 변호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판사의 판단에 감격했다. 선고 유예로 루이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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