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일부 자산운용사 잘못된 운용 관행 강하게 대응할 것”

입력 2022.09.15 (17:31) 수정 2022.09.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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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를 예로 들어 일부 자산운용사들을 보면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라며 “아무리 시장 기능이라든가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14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 건에 대해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조 원대 은행권 불법 외환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검사가 금융기관도 많고, 금액도 커서 자금흐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적절한 단계에 중간 진행 상황을 다 공유하겠다”라며 “법령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다 공유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은행권 내부통제 미비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미 수조 원의 이상 송금이 적발됐고, 금액이 늘어나면 10조 원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일선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그만큼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금지)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쉽게 (공매도와 같은)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일부 넓은 의미의 가상 자산 중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료를 유관 기관에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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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15 18:22:49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자산운용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사태를 예로 들어 일부 자산운용사들을 보면 오늘만 산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라며 “아무리 시장 기능이라든가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14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 건에 대해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조 원대 은행권 불법 외환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검사가 금융기관도 많고, 금액도 커서 자금흐름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적절한 단계에 중간 진행 상황을 다 공유하겠다”라며 “법령상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다 공유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은행권 내부통제 미비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미 수조 원의 이상 송금이 적발됐고, 금액이 늘어나면 10조 원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 일선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그만큼 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금지)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쉽게 (공매도와 같은)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서 결론 내리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일부 넓은 의미의 가상 자산 중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자료를 유관 기관에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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