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앞둔 법무부, ‘무기한 치료감호법’ 추진

입력 2022.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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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당시 경찰 현상수배 전단지. 김근식은 다음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당시 경찰 현상수배 전단지. 김근식은 다음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후 처분입니다.

형기를 채운 뒤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실상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인정되면 무기한 치료감호"

현행법으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검사의 청구로 매년 3회까지 △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소아성기호증을 진단받는 경우 치료 기간을 횟수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는 형을 선고할 때만 치료감호 제도를 적용하는데, 형 집행이 이미 끝난 김근식과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사후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1명, 13세 미만은 251명으로 많은 편"이라며 "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제도"라며 "이 법률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국한해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출소 앞둔 김근식, "1:1 보호관찰·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당장 출소하는 김근식에게 곧바로 적용하긴 어려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대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5개월 전부터 김 씨에 대해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에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고 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해 현행범 체포부터 형사처벌, 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감 씨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3시간 연장하고,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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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출소’ 앞둔 법무부, ‘무기한 치료감호법’ 추진
    • 입력 2022-09-15 17:53:04
    취재K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당시 경찰 현상수배 전단지. 김근식은 다음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사후 처분입니다.

형기를 채운 뒤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실상 강제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인정되면 무기한 치료감호"

현행법으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검사의 청구로 매년 3회까지 △
2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가 소아성기호증을 진단받는 경우 치료 기간을 횟수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는 형을 선고할 때만 치료감호 제도를 적용하는데, 형 집행이 이미 끝난 김근식과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사후적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5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1명, 13세 미만은 251명으로 많은 편"이라며 " 아동성범죄자 출소 이후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제도"라며 "이 법률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국한해 적용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흉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단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출소 앞둔 김근식, "1:1 보호관찰·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당장 출소하는 김근식에게 곧바로 적용하긴 어려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대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5개월 전부터 김 씨에 대해 매달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에도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해 1:1 전자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이 미성년 여성을 접촉하고 동선을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해 현행범 체포부터 형사처벌, 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감 씨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3시간 연장하고, 주거지와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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