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학생 극단 선택 사건…성범죄 의붓아버지 25년형 확정

입력 2022.09.15 (19:19) 수정 2022.09.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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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숨진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였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호소했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숨진 한 학생의 50대 의붓아버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석민/유족 측 법무사/지난해 8월 :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더 엄중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성폭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재확인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과 엄벌을 촉구해왔던 유족은 당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유족 :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어처구니없는 수사로 인해서 두 아이가 이렇게…."]

유족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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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중학생 극단 선택 사건…성범죄 의붓아버지 25년형 확정
    • 입력 2022-09-15 19:19:45
    • 수정2022-09-15 1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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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숨진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였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호소했었습니다.

지목된 가해자는 숨진 한 학생의 50대 의붓아버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석민/유족 측 법무사/지난해 8월 :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는 더 엄중했습니다.

"여러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성폭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가 재확인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규명과 엄벌을 촉구해왔던 유족은 당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유족 : "수사만 제대로 됐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어처구니없는 수사로 인해서 두 아이가 이렇게…."]

유족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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