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면책” “합법파업 확대” 노란봉투법 쟁점은?

입력 2022.09.16 (06:06) 수정 2022.09.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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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불법에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3년 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5년 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배상금을 모금 하자는 취지로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낸 사연이 알려진 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입니다.

올해 파업 노동자에 청구된 손해배상은 민주노총이 파악한 것만 다섯 건, 7백억 원가량입니다.

손해 회복보다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김정욱/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 "10년이 넘도록 수십억 원 소송에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했고 남은 생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만 합법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불법입니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체교섭 의무를 원청기업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를 요구하며 시설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도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 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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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면책” “합법파업 확대” 노란봉투법 쟁점은?
    • 입력 2022-09-16 06:06:32
    • 수정2022-09-16 0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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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불법에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3년 전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5년 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배상금을 모금 하자는 취지로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낸 사연이 알려진 게 노란봉투법의 시작입니다.

올해 파업 노동자에 청구된 손해배상은 민주노총이 파악한 것만 다섯 건, 7백억 원가량입니다.

손해 회복보다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김정욱/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 "10년이 넘도록 수십억 원 소송에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했고 남은 생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보내야 합니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부추겨서 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만 합법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불법입니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체교섭 의무를 원청기업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를 요구하며 시설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도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경영계는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책임이 과도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 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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