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동자 사망’ 공장 관계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2.09.16 (07:49)
수정 2022.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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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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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제강 노동자 사망’ 공장 관계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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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6 07:49:11
- 수정2022-09-16 09:13:59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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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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