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16 (10:36)
수정 2022.09.16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용역을 따도록 도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조경수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용역을 따도록 도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조경수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동 재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
- 입력 2022-09-16 10:36:20
- 수정2022-09-16 10:55:01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용역을 따도록 도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조경수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 모 씨와 정비업체 대표 성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용역을 따도록 도와 부당 이익을 챙기고, 조경수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손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