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부하에 책임전가, 엄벌 불가피”

입력 2022.09.16 (15:05) 수정 2022.09.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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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 보좌관 박 모 씨에겐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 등에게 불기소 의견 송치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납품 계약 체결이나 승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여름 휴가비와 생일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가운데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김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은 제3자 뇌물공여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편의를 제공 받고 수사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 게 자연스럽다"며, "제3자 뇌물공여 행위가 말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은 전 시장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9년 벌금형 선고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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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은수미 징역 2년…“부하에 책임전가, 엄벌 불가피”
    • 입력 2022-09-16 15:05:38
    • 수정2022-09-16 22:11:31
    사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 보좌관 박 모 씨에겐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 등에게 불기소 의견 송치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납품 계약 체결이나 승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좌관 박 모 씨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여름 휴가비와 생일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가운데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김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은 제3자 뇌물공여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수사 편의를 제공 받고 수사 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 게 자연스럽다"며, "제3자 뇌물공여 행위가 말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본인의 승인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은 전 시장이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2019년 벌금형 선고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은 전 시장은 "3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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