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회 스토킹에도 ‘불구속’…보복 범죄 기회 줬다

입력 2022.09.16 (21:05) 수정 2022.09.16 (21: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3년 가까이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3백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고, 갖가지 협박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에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잡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해자의 폭행이나 이런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0여 회 스토킹에도 ‘불구속’…보복 범죄 기회 줬다
    • 입력 2022-09-16 21:05:01
    • 수정2022-09-16 21:15:40
    뉴스 9
[앵커]

피해자는 3년 가까이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3백 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고, 갖가지 협박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두 번째 고소에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잡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해자의 폭행이나 이런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