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회 스토킹에도 ‘불구속’…보복 범죄 기회 줬다
입력 2022.09.17 (07:17)
수정 2022.09.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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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스토킹 범죄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3백 차례 이상 문자 등을 보내며 괴롭혔고 온갖 협박까지 했는데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고소와 재판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던 전 씨, 결국 '보복 범죄'의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스토킹 범죄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3백 차례 이상 문자 등을 보내며 괴롭혔고 온갖 협박까지 했는데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고소와 재판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던 전 씨, 결국 '보복 범죄'의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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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17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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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스토킹 범죄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3백 차례 이상 문자 등을 보내며 괴롭혔고 온갖 협박까지 했는데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고소와 재판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던 전 씨, 결국 '보복 범죄'의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한효정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의 스토킹 범죄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3백 차례 이상 문자 등을 보내며 괴롭혔고 온갖 협박까지 했는데도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고소와 재판에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던 전 씨, 결국 '보복 범죄'의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씨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한 건 입사 1년여 뒤부텁니다.
만나달라고 조르다가, 나중에는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집요한 연락이 35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전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이튿날 긴급 체포까지 했지만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자 이번엔 합의해 달라는 종용이 뒤따랐습니다.
올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소해, 전 씨는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2번이나 입건됐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를 일으킬 기회를 제공해준 셈입니다.
스토킹하던 여성,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김태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돼온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진희/변호사 :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2차 가해(보복) 우려도 고려의 대상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폭행이나 폭력적인 전과 이런 것들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발생한 피해' 위주로 따질 게 아니라, '보복 가능성'도 구속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복 범죄는 2018년 26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3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취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의 '원칙적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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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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