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입력 2022.09.18 (08:12) 수정 2022.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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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회에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윤리적,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력 존엄사,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종 :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편의상 조력존엄사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서 먼저 조력 존엄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희망한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조력 존엄사가 이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뭔가요?

윤영호 :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 환자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범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지금은 소극적인 행위만 가능한 거고.

윤영호 :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조현진 : 현재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윤영호 : 세 가지의 차이를 보면 임종 환자로 국한돼 있던 거를 말기 환자로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되, 조력 존엄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임종기 환자하고 말기 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종이라는 거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말기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기대여명이 남아있어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조력 존엄사, 안락사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김현섭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외부 조력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죽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조력 존엄사를 규정한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활동을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어가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사가 이를 돕도록 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조금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고 또 이것이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텐데.

조현진 :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김현섭 : 굉장히 많죠. 의사조력자살, 더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정당성,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논의돼 왔던 주제입니다.

조현진 : 앞으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 신부님, 이런 제도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호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명의료결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상이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력 존엄사 법안이라고 발의가 된 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은 결정의 대상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법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인데 사실 그것을 하나의 결정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고현종 : 일단 제가 만나는 노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간병 살인이라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간병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파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간병, 끝모를 간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살인을 사육하는 사회로 존속되는 거다. 그래서 살인을 사육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 법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호스피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간병의 문제라든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안락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존엄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조력 자살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윤 교수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윤영호 : 저희가 이런 정의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했고 가능하면 존엄사란 말을 쓰지 말자고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쓰여지는 거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 약을 투여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에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럼 지금 이 법안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조력.

윤영호 : 의사조력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의사조력자살에 가깝다.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 같진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현섭 :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이 그런 혼란을 가중하는 거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할 때도 연명의료 중단 유보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거를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률용어를 할 때는 연명의료 중단 등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전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현진 : 용어 정의부터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 등에서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 하는,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조금 더 일반적 용어를

조현진 : 의사조력사?

윤영호 : 네.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용어로 순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놓고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키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의견이 맞부딪치는 거 같은데요. 신부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넓게 해석하면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이게 지금 특히 의료 현장에서 죽을 권리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생체실험과 같은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더 확장돼서 지금 죽을 권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하나의 좋은 것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현진 :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호 : 그렇죠. 부당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을, 오히려 토대가 되는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고현종 :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의사가 적극적인 존엄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존엄사 중에 한 10%는 외로움 때문에 죽는, 안락사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남한테 위해도 안 가는데 그럼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영화감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다르. 이런 분도 결국 삶이 지쳤다. 지쳐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안락사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럴 때 과연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사는 게 존엄한 죽음인 건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존엄한 죽음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잠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논의의 대상은 적극적 안락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김현섭 : 도덕적으로 자살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를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함축이 자살 교사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요. 물론 지금 개정안에서는 말기 환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물론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윤영호 :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말기 환자로 국한한 상황이고 특히나 본인이 비참한 상황, 특히 신체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 국한해서 본인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께서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은 삶의 결정, 자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사회나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지금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가 하나 이와 관련해서 실시된 게 있는데 한국리서치에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력 존엄사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 반대 의견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찬반 의견 모두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도 참 특이한데요. 고현종 처장님,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게 실제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현종 : 그럼요. 지금 윤 교수님도 조사를 해보셨는데 제가 한 달에 만나는 노인분들이 한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다만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게 첫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다리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다른 고통의 깊이를 체험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신부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나중에 다시 또 다시 여론조사들이 언급될 예정이겠지만 사실 윤영호 교수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찬성이나 반대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이거든요. 윤영호 교수님 연구에서는 찬성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삶의 의미 상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현진 :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윤 교수님도 따로 조사를 해보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윤영호 : 저희가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의 찬반을 질문했던 것이고요.

조현진 : 대상이 누구였어요? 환자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영호 : 일반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조사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사, 환자, 가족, 일반인 네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을, 학술적인 조사였고 이번에 한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론들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 거라면 사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신문에서 조사에 따르면 81%가 이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 했던 40%에서 약 2배로 점프를 할 정도로 찬성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2021년에 했을 때 76%가 찬성했고 이번에 역시도 82%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회의 인식이 있다. 비참한 현실이 있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현섭 : 저는 지금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설문을 보더라도 이미 이야기 했던 조력 존엄사라든가 품위 있는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반대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또 말씀하신 문구나 선택지를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도입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같은 돌봄 정책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판사 생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 여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김현섭 : 일반적인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자살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자살방조죄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근거로 업무로 자살을 지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조현진 : 사회적인 논의에 의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의료계 일반적인 의사들이 결국 이거를 심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의사들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윤영호 :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80%는 반대를 할 겁니다.

조현진 : 의료계의 80%는 반대할 거다?

윤영호 : 당연히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진 : 왜 그렇습니까?

윤영호 :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법적인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반대한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요즘은 제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 처하게 될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직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윤리 정신에는 벗어난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의사조력자살을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의사가 그런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앞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다른 식으로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인데 신부님,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아까 고현종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따로 생각해봐야 될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런 높은 자살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증될 경우에 사실 자살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4년에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때 자살 상담전화가 2배로 폭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력 자살이 합법화 될 경우에 이제 말기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이후에 실제로 한 여성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전화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 처방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사회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호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족들이나 폐를 끼치기 싫어서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기결정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라는 그러한 비율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보다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DN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가족들이 거기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것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보다는 가족들로 인한 결정이 많지 않을까 더.

조현진 : 지금 연명의료 행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조차도 가족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박은호 : 본인 의사를 가족들이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만장일치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물론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가족들의 영향이 여전히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이런 부작용,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오남용이라든가 악용 이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허용한 나라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감시체계 그다음에 진단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하면 저는 오남용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없을 거다?

고현종 : 네.

조현진 : 그러면 지금 법안 이대로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현종 : 오히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품위 있는 죽음, 존중 받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고현종 :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데는 죽음의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어디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것. 이러다 보니까

조현진 : 그 죽음에 대한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현종 :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죽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과 존엄사. 이거 존엄사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자살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살은 가족한테 둘러싸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은밀하게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죽는 게 자살이고 존엄사는 충분히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은 죽음, 이게 저는 이제 존엄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죽음의 질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어디에서. 이게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이게 회복 가능한.. 불가능한 이 질병이 딱 닥치면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신이 멀쩡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조현진 : 이 의사 조력 존엄사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죠? 뭐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오리건 주나 워싱턴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김현섭 : 네.

조현진 : 방식도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현섭 : 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 그다음에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허용된 이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현진 : 네. 도입된 이후에?

김현섭 : 예. 그래서 뭐 통제할 수 없이 갑자기 폭증하거나 뭐 오남용이 정말 만연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조력 자살을 허용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전체 자살뿐만 아니라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살에 이제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려할만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물론 이게 초기 연구고 또 사회마다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의사 조력 자살 도입했을 때 자살률이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해외에서 도입된 경우에 그쪽에서 사회적 평가나 의료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윤영호 :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말기 환자로 국한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아마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밑구름 언덕의 논리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했지만 점점 범위가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일단 문이 열리면?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말기 환자로 국한했다가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으로 확대됐고 특히나 이제 소아로도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현진 :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 부모가 그걸 결정을 하는?

윤영호 : 부모가 대신 결정해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결국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생명경시 문제,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뭐 사회적 타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완돼야 될 내용이 그런 심사가 철저히 되어 져서 허용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게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찾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현진 : 아, 이걸 원하는데 심사를 해봤더니 실제 원하는 거는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윤영호 : 다른 명확..

조현진 :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 그걸 도와줘야 된다.

윤영호 : 해결이 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걸 개인과 가족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현진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부님, 해외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나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까 장 뤽 고다르 영화감독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고다르 감독의 죽음의 방식이 알려진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실제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이제 말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감독의 그 안락사의 이유도 사실 삶이 지쳤다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그 말기의 그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뭐 소위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이라든가 실제로 뭐 호주의 구달 박사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조현진 : 100세가 넘었는데

박은호 : 네. 10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기 환자지만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죽음을 요청하는 이유들이 그런 실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을 정말 좀 소중하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하나의 짐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 죽음을 원하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봐야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처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니, 제가 만약에 나 이제 내가 이룰 건 다 이뤘고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그리고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말기로 갈 것 같은데 나 좀 죽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연명하게끔 약 먹고 견뎌. 고통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그래, 우리 아빠의 이런 선택, 우리 남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약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되고 동의한다고 하면 의사 조력으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소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신념,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닐까? 앞으로 사회는 다양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다양한 선택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태어날 때는 제가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좀 결정해서 죽으면 저도 행복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나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현진 :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늘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좀 넓혀보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가 지난 7월에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간병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순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의사 조력 자살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습니다. 앞선 조력존엄사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어떻게 보면 다수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분석,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이라는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간병살인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 본인의 어떤 고통도 있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고통 받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간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지금도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에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아닌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차분히 준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의료 기관이나 또 종교 단체에서 많이 호스피스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윤 교수님?

윤영호 :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호스피스 기관들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 인력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스피스는 우리나라 역사로 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지만 저도 국립 암센터에 있을 때부터 제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해왔지만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 통과시킬 때도 호스피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합의를 함으로써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생명경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를 확충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투자하겠다 의지를 표현했지만 지금 여전히 전 국민, 사망자의 6%, 특히 암환자 23% 정도만이 호스피스 이용하고 있고 호스피스 이용하려면 현재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진 : 부족해서 그런가요? 병상이나 뭐.

윤영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피스를 운영하기에는 각 병원에서 굉장히 적자적, 적자 이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병원들이 호스피스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는 기부금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제는 높으나 실제로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제가 들어보니까 대형병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병원 중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윤영호 :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5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성모병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개 대형 병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 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 실패와 환자에 대한 돌봄은 전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국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부터 나서서 호스피스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당연히 임종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피스를 통해서 임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의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선택의 제한은 특히나 지금 현재도 법으로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호흡기 질환, 간 질환 등으로 다섯 개 질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그러니까 호스피스 시설이나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면 조력 존엄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이, 그거하고는 이제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조력 존엄사가 10% 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질문의 결국 문제인데 뭐냐 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은 약간 좀 아직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 간병을 의료보험화 시킨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투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조력 존엄사와 더불어서 간병비에 의료보험화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병상 확대 이런 걸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질문지에는요. 그게 이제 십 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현진 : 13. 6%요.

고현종 : 네. 그게 왜 그렇게 더 그렇게 나오냐 하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존엄사하고 자살. 아까도 정의가 나왔지만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진 : 그런데 간병 부담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시설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굳이 조력 존엄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윤영호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는, 그래서 저는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영호 : 그럼요. 둘 다 필요한 거지 어느 게 되면 어느 게 불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윤영호 :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과 조력 존엄사 법안 법제화를 어떤 걸 선행하겠냐, 병행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는 비율이 46%. 그리고 일단 정책을 해야 된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게 26%, 그리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가 22%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추진하되 일단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조금 약간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김현섭 :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논의가 먼저 시작된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나 문화가 있지 않을까 고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도 이제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맺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살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통증 완화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또 주위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아직 못해 하는 결정이라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차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착되기 전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의사 조력 자살이 일반화되면 자칫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 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은 좀 됩니다.

조현진 :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준비 무엇이 필요할지 한 30초씩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박은호 :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자살률도 높고 지금 그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게 가장 저는 뭐 한 명의 또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경쟁이 심한 또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말 개개인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그런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뭐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종교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고현종 :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해서 저는 죽음 교육을 공식화해야겠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 내지는 성인교육에서도 죽음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이제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사회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윤 교수님, 뭐가 필요할까요?

윤영호 : 네, 지금 저는 이런 찬성이 높은 거는 비참한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스피스를 확대하고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중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라든지 또는 유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생전 장례식 등 이러한 것들의 광범위한 웰 다잉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김 교수님?

김현섭 : 네. 저도 오늘 논의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 라는 걸 정말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조만간 내 삶이 끝날 거다 라는 걸 좀 느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가장 좋게 완성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뭐 연명의료 중단이나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관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호 :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오늘 계기로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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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조력 존엄사’ 법안 발의…허용돼야 하나?
    • 입력 2022-09-18 08:12:58
    • 수정2022-09-18 10:06:5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 존엄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회에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 윤리적,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조력 존엄사,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섭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현종 :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맡고 있는 박은호 신부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호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편의상 조력존엄사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서 먼저 조력 존엄사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할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희망한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한 달이 지난 후에도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조력 존엄사가 이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사회적 돌봄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지금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뭔가요?

윤영호 :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되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임종 환자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범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지금은 소극적인 행위만 가능한 거고.

윤영호 :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고.

조현진 : 현재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고요.

윤영호 : 세 가지의 차이를 보면 임종 환자로 국한돼 있던 거를 말기 환자로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되, 조력 존엄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의사조력자살에 해당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임종기 환자하고 말기 환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상당히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종이라는 거는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말기라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기대여명이 남아있어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조력 존엄사, 안락사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김현섭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의 능동적인 힘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외부 조력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죽음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조력 존엄사를 규정한 개정안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존 활동을 방해해서, 예를 들어서 독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어가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사가 이를 돕도록 한다라고 하는 본질을 조금 불명확하게 하는 점이 있고 또 이것이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텐데.

조현진 :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김현섭 : 굉장히 많죠. 의사조력자살, 더 나아가서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에 도덕적 정당성,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는지 여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논의돼 왔던 주제입니다.

조현진 : 앞으로 그런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 신부님, 이런 제도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호 :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연명의료결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상이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력 존엄사 법안이라고 발의가 된 내용은 그 대상이 사실은 결정의 대상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헌법이 얘기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인데 사실 그것을 하나의 결정 대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또 항상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고현종 : 일단 제가 만나는 노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죽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간병 살인이라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간병하는 것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파산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간병, 끝모를 간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살인을 사육하는 사회로 존속되는 거다. 그래서 살인을 사육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력 존엄사 법안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호스피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간병의 문제라든지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김 교수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약간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안락사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존엄사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조력 자살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윤 교수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윤영호 : 저희가 이런 정의 때문에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했고 가능하면 존엄사란 말을 쓰지 말자고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쓰여지는 거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 같습니다. 안락사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 약을 투여함으로써 사망하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치명적인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에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럼 지금 이 법안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조력.

윤영호 : 의사조력자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의사조력자살에 가깝다.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이게 어떻게 명확하게 딱 선이 그어지는 거 같진 않다는 느낌도 드네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김현섭 :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이 그런 혼란을 가중하는 거 같은데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할 때도 연명의료 중단 유보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거를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률용어를 할 때는 연명의료 중단 등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전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현진 : 용어 정의부터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 그 부분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나라 등에서는 의사조력사망이라고 하는,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조금 더 일반적 용어를

조현진 : 의사조력사?

윤영호 : 네. 그럼 우리가 자살에 대한 이런 부담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용어로 순화시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놓고 항상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키고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의견이 맞부딪치는 거 같은데요. 신부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넓게 해석하면 자기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이게 지금 특히 의료 현장에서 죽을 권리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생체실험과 같은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이 더 확장돼서 지금 죽을 권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 생명을 어떻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권리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하나의 좋은 것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현진 : 권리가 아닌 것을 권리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은호 : 그렇죠. 부당한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을, 오히려 토대가 되는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고현종 : 저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의사가 적극적인 존엄사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존엄사 중에 한 10%는 외로움 때문에 죽는, 안락사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갖고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의, 남한테 위해도 안 가는데 그럼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영화감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다르. 이런 분도 결국 삶이 지쳤다. 지쳐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많이 낮아요. 오히려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난다, 안락사법이 통과되면. 그런 것들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럴 때 과연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사는 게 존엄한 죽음인 건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는 것들. 이게 존엄한 죽음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잠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논의의 대상은 적극적 안락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김현섭 : 도덕적으로 자살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를 좁혀서 생각하더라도 지금 고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함축이 자살 교사나 방조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바람직할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고요. 물론 지금 개정안에서는 말기 환자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 환자라고 물론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걸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윤영호 :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될 말기 환자로 국한한 상황이고 특히나 본인이 비참한 상황, 특히 신체적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에 국한해서 본인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께서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은 삶의 결정, 자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사회나 국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지금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조력 존엄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7월에 여론조사가 하나 이와 관련해서 실시된 게 있는데 한국리서치에서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조력 존엄사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2%, 반대 의견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에 위배된다.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찬반 의견 모두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꼽았다는 점도 참 특이한데요. 고현종 처장님,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게 실제 현실과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고현종 : 그럼요. 지금 윤 교수님도 조사를 해보셨는데 제가 한 달에 만나는 노인분들이 한 1000명가량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아요. 다만 이번에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게 첫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냐면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다리 불편한 것 같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다른 고통의 깊이를 체험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신부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나중에 다시 또 다시 여론조사들이 언급될 예정이겠지만 사실 윤영호 교수님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조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찬성이나 반대 이유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내용이거든요. 윤영호 교수님 연구에서는 찬성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삶의 의미 상실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력 자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현진 :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윤 교수님도 따로 조사를 해보셨죠?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윤영호 : 저희가 2021년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의사조력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의 찬반을 질문했던 것이고요.

조현진 : 대상이 누구였어요? 환자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이었습니까?

윤영호 : 일반인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조사를 학술적인 입장에서 의사, 환자, 가족, 일반인 네 집단을 비교해서 분석을, 학술적인 조사였고 이번에 한 건 학술적인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론들이 어떤가 이런 거를 본 거라면 사실 이미 2019년에도 서울신문에서 조사에 따르면 81%가 이런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전에 했던 40%에서 약 2배로 점프를 할 정도로 찬성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의심을 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2021년에 했을 때 76%가 찬성했고 이번에 역시도 82%로 증가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용어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회의 인식이 있다. 비참한 현실이 있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이게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현섭 : 저는 지금 오늘 논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설문을 보더라도 이미 이야기 했던 조력 존엄사라든가 품위 있는 죽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반대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가 또 말씀하신 문구나 선택지를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 도입했을 때 결과 그다음에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와 같은 돌봄 정책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합리적 여론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 판사 생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권리 여기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김현섭 : 일반적인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자살할 권리라든가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도움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지는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법률이 된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자살방조죄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근거로 업무로 자살을 지원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정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조현진 : 사회적인 논의에 의한 합의 도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의료계 일반적인 의사들이 결국 이거를 심사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될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의사들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윤영호 :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도 80%는 반대를 할 겁니다.

조현진 : 의료계의 80%는 반대할 거다?

윤영호 : 당연히 찬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현진 : 왜 그렇습니까?

윤영호 :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법적인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반대한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요즘은 제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 처하게 될 상황,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직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윤리 정신에는 벗어난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의사조력자살을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의사가 그런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진다면 마땅히 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현진 : 일단 전반적인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이 높다,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앞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이유로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다른 식으로 어떤 경제적 압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인데 신부님, 어떤 부작용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아까 고현종 사무처장님께서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따로 생각해봐야 될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그런 높은 자살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증될 경우에 사실 자살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2014년에 미국의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때 자살 상담전화가 2배로 폭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력 자살이 합법화 될 경우에 이제 말기 환자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들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이후에 실제로 한 여성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 중단될 것이라는 전화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하나 처방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현진 : 사회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은호 :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가족들이나 폐를 끼치기 싫어서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박은호 :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자기결정권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라는 그러한 비율인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보다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DN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를 통해서 가족들이 거기에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것도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보다는 가족들로 인한 결정이 많지 않을까 더.

조현진 : 지금 연명의료 행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조차도 가족들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본인 의사와는 다르게?

박은호 : 본인 의사를 가족들이 추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만장일치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물론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것이 개인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보다는 가족들의 영향이 여전히 큰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현진 : 고현종 처장님, 이런 부작용,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모든 제도를 만들 때는 오남용이라든가 악용 이런 위험성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허용한 나라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조력 존엄사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만들고 감시체계 그다음에 진단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기하면 저는 오남용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없을 거다?

고현종 : 네.

조현진 : 그러면 지금 법안 이대로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고현종 : 오히려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품위 있는 죽음, 존중 받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고현종 :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죽음의 질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데는 죽음의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 주간을 설정해서 그때 어디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죽음을 너무 이렇게 회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것. 이러다 보니까

조현진 : 그 죽음에 대한 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현종 :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의 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죽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과 존엄사. 이거 존엄사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자살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살은 가족한테 둘러싸여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은밀하게 이렇게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죽는 게 자살이고 존엄사는 충분히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가족들의 배웅을 받은 죽음, 이게 저는 이제 존엄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죽음의 질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어디에서. 이게 하나의 지표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사회가 이게 회복 가능한.. 불가능한 이 질병이 딱 닥치면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신이 멀쩡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조현진 : 이 의사 조력 존엄사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 있죠? 뭐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오리건 주나 워싱턴 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김현섭 : 네.

조현진 : 방식도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현섭 : 뭐 의사 조력 자살이나 아니면 적극적 안락사 그다음에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허용된 이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현진 : 네. 도입된 이후에?

김현섭 : 예. 그래서 뭐 통제할 수 없이 갑자기 폭증하거나 뭐 오남용이 정말 만연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조력 자살을 허용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전체 자살뿐만 아니라 비조력 자살도 증가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살에 이제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려할만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물론 이게 초기 연구고 또 사회마다 이제 굉장히 상황이 다를 것이라서 우리가 이제 의사 조력 자살 도입했을 때 자살률이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진 : 윤 교수님, 해외에서 도입된 경우에 그쪽에서 사회적 평가나 의료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윤영호 :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말기 환자로 국한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아마 다른 질환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밑구름 언덕의 논리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제한했지만 점점 범위가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일단 문이 열리면?

윤영호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말기 환자로 국한했다가 치매라든지 정신질환으로 확대됐고 특히나 이제 소아로도 범위가 넓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현진 :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 같은 경우에 부모가 그걸 결정을 하는?

윤영호 : 부모가 대신 결정해서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결국 운영을 하면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그 과정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생명경시 문제,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뭐 사회적 타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완돼야 될 내용이 그런 심사가 철저히 되어 져서 허용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했을 때 아마 그게 이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진정성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찾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거를 사회가 도와줘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현진 : 아, 이걸 원하는데 심사를 해봤더니 실제 원하는 거는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윤영호 : 다른 명확..

조현진 :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 그걸 도와줘야 된다.

윤영호 : 해결이 가능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걸 개인과 가족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국가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현진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부님, 해외에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나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아까 장 뤽 고다르 영화감독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고다르 감독의 죽음의 방식이 알려진 이후에 프랑스 대통령실에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런 실제로 도입된 사례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은호 :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속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이제 말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감독의 그 안락사의 이유도 사실 삶이 지쳤다 이런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그 말기의 그 어떤 신체적인 고통, 극심한 신체적인 고통이 안락사에 대한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뭐 소위 실존적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을 거라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러한 예상이라든가 실제로 뭐 호주의 구달 박사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조현진 : 100세가 넘었는데

박은호 : 네. 10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삶이 의미가 없다. 이러한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기 환자지만 결국 그분들이 이제 그러한 죽음을 요청하는 이유들이 그런 실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을 정말 좀 소중하고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하나의 짐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더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 죽음을 원하게 만드는 문제를 바라봐야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은호 : 예, 그렇습니다.

조현진 : 처장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니, 제가 만약에 나 이제 내가 이룰 건 다 이뤘고 삶의 의미가 없어. 나 그리고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말기로 갈 것 같은데 나 좀 죽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고 그냥 연명하게끔 약 먹고 견뎌. 고통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저와 제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그래, 우리 아빠의 이런 선택, 우리 남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가족들이 만약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되고 동의한다고 하면 의사 조력으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소수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소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신념,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배제시키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문제 아닐까? 앞으로 사회는 다양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다양한 선택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된다. 태어날 때는 제가 결정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는 좀 결정해서 죽으면 저도 행복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나 아내한테도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현진 :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늘의 주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 좀 넓혀보겠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가 지난 7월에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간병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 의료비 지원 그리고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 순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의사 조력 자살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13.6%에 그쳤습니다. 앞선 조력존엄사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어떻게 보면 다수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분석, 해석하십니까?

박은호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이라는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간병살인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자 본인의 어떤 고통도 있지만 그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그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지쳐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고통 받는 자신의 어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그 부담을 줄여주면서 마지막까지 간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지금도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에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아닌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차분히 준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도 의료 기관이나 또 종교 단체에서 많이 호스피스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윤 교수님?

윤영호 :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호스피스 기관들에 대한 그 재정적 지원, 인력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스피스는 우리나라 역사로 60년대부터 이미 시작을 했지만 저도 국립 암센터에 있을 때부터 제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해왔지만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 통과시킬 때도 호스피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합의를 함으로써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생명경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스피스를 확충해야 된다 라고 했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투자하겠다 의지를 표현했지만 지금 여전히 전 국민, 사망자의 6%, 특히 암환자 23% 정도만이 호스피스 이용하고 있고 호스피스 이용하려면 현재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진 : 부족해서 그런가요? 병상이나 뭐.

윤영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피스를 운영하기에는 각 병원에서 굉장히 적자적, 적자 이윤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병원들이 호스피스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는 기부금을 활성화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제는 높으나 실제로 이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진 : 제가 들어보니까 대형병원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병원 중에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윤영호 :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5라고 하면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있는데 서울 성모병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네 개 대형 병원들은 호스피스 병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 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치료 실패와 환자에 대한 돌봄은 전혀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국가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 병원들부터 나서서 호스피스 병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당연히 임종하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피스를 통해서 임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선택의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선택의 제한은 특히나 지금 현재도 법으로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호흡기 질환, 간 질환 등으로 다섯 개 질환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질병의 환자들은 호스피스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그러니까 호스피스 시설이나 제도가 좀 더 확충이 되면 조력 존엄사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현종 : 아이, 그거하고는 이제 무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조력 존엄사가 10% 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질문의 결국 문제인데 뭐냐 하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의사 조력 자살은 약간 좀 아직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 간병을 의료보험화 시킨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그다음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하니까 거기에다가 먼저 투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조력 존엄사와 더불어서 간병비에 의료보험화 그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병상 확대 이런 걸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질문지에는요. 그게 이제 십 점 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조현진 : 13. 6%요.

고현종 : 네. 그게 왜 그렇게 더 그렇게 나오냐 하면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존엄사하고 자살. 아까도 정의가 나왔지만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현진 : 그런데 간병 부담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시설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통을 덜 느끼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굳이 조력 존엄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윤영호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분을 제가 아는 분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분이 아닌데 하는, 그래서 저는

조현진 : 알겠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윤영호 : 그럼요. 둘 다 필요한 거지 어느 게 되면 어느 게 불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조현진 : 네, 알겠습니다. 윤 교수님?

윤영호 :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책과 조력 존엄사 법안 법제화를 어떤 걸 선행하겠냐, 병행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된다는 비율이 46%. 그리고 일단 정책을 해야 된다는, 우선해야 된다는 게 26%, 그리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먼저 해야 된다가 22%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력 존엄사 법안을 추진하되 일단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 뭐 교육을 한다든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조금 약간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김현섭 :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논의가 먼저 시작된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나 문화가 있지 않을까 고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도 이제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계획서도 스스로 작성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람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맺는 게 좋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그리고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살이 심사숙고를 거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 전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통증 완화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또 주위의 압력에 떠밀리듯이 아직 못해 하는 결정이라서 굉장히 곤란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차분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정착되기 전이라고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의사 조력 자살이 일반화되면 자칫 호스피스 완화 의료 그 발전을 저해할 우려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은 좀 됩니다.

조현진 :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준비 무엇이 필요할지 한 30초씩만 간단하게 말씀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박은호 :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뭐 자살률도 높고 지금 그런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게 가장 저는 뭐 한 명의 또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또 경쟁이 심한 또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정말 개개인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그런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기쁘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는 뭐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종교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네, 처장님.

고현종 : 의사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해서 저는 죽음 교육을 공식화해야겠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 내지는 성인교육에서도 죽음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이제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이런 사회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현진 : 네, 윤 교수님, 뭐가 필요할까요?

윤영호 : 네, 지금 저는 이런 찬성이 높은 거는 비참한 우리의 죽음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여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호스피스를 확대하고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중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라든지 또는 유산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생전 장례식 등 이러한 것들의 광범위한 웰 다잉을 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현진 : 네. 김 교수님?

김현섭 : 네. 저도 오늘 논의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 라는 걸 정말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상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조만간 내 삶이 끝날 거다 라는 걸 좀 느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가장 좋게 완성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뭐 연명의료 중단이나 의사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관점이 확보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 함께 논의하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은호 : 네. 감사합니다.

조현진 : 네. 천상병 시인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리라.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오늘 계기로 좀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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