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⑤ 정부는 몰랐나…“알았지만 덮었을 것”

입력 2022.09.18 (13:20) 수정 2022.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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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측 입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패소 핵심 사안에서 분쟁 상대인 론스타와 사실상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정부는 몰랐을까요? 이 의견서가 론스타-하나금융 간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에 증거로 제출돼 결과적으로 정부가 불리하게 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기 시점부터 지난달 판정 때까지 법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정부대응이 적절했었는지 단계별로 살폈습니다.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2012.05.22 중재의향서 접수
2012.11.21 중재신청서 접수
2013.05.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3.10.15 론스타, 본안에 대한 서면 제출
2014. 03.21 정부, 본안에 대한 서면 제출
2014.04~07 증거 개시 절차 진행
2019. 06. ICC 결정문 ICSID 증거 제출
2022. 08.31 ICSID 최종 판정

■ 대리인 선임 단계 (2012년)... “의견서 존재 당연히 알았을 것”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13.11.18. 박원석 의원실)를 보면 정부는 중재의향서을 받은 직후인 2013년 5월, TF(전담대응팀) 를 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5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해 법률대리인 선임 등 ISDS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건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ISDS를 제기하겠다며 중재의향서를 보낸 직후부터 첫 중재절차가 진행된 사이(2012.5.22~2012.11.21)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태평양 의견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당시 TF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18. 박원석 의원실 자료2013.11.18. 박원석 의원실 자료

이 TF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현 기재부 장관이 당시 기재부 1차관으로 당연직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태평양의 의견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직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 인수승인을 내준 2012년 1월 27일까지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ICC 결정문에는 2011년 5월 11일,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2011.9~2013.3)인 추 장관이 이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가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받았는데, 의견이 엇갈려 최종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고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0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 질문을 받았고, 외환카드사건 종료 전,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 신청을 승인할지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론스타-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금융당국자들은 물론 청와대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관료들이 이런 법률 의견을 몰랐을 리 없다” 면서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ISDS 제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인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은 없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법률 의견은 적어도 핵심 쟁점에서는 정부의 핵심적인 방어와 정반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법인”이라며 “이런 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쓰는 것은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ICSID 증거 제출 시점(2014년)과 그 이후 …”인지 즉시 대리인 해촉했어야”

국무조정실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ISDS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됐다고 국회에 보고(2014.8.8. 김기준 의원실) 했습니다. 태평양의 의견서는 ICSID에도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CSID 제출 여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공개와 취소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증거개시 절차에서 이 의견서의 존재가 확인됐다면 정부는 태평양을 대리인에서 해촉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정부의 대리인이 한 사안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한 상황이 중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낸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진 것이 정당하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중재판정부에 하는 셈”이라며 중재판정부를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정부는 당연히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어야 하고 태평양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 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시점(2014년)에 기재부 1차관으로 TF에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2014년 7월 추 장관은 기재부 1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해 ICSID가 워싱턴과 헤이그에서 3차 심리를 진행할 당시까지( 2016년 1월)까지 TF를 주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ICC 판정문 증거 제출 시점 (2019년)...”소송전략 재검토했어야”

태평양의 의견서는 ICC 중재에 제출돼 정부에 불리한 증거로 ICC 판정문에 담깁니다. 2019년 6월, 론스타는 ICC 판정문을 ICSID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모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라도 정부가 소송 전략을 재검토하고 소송 대리인을 교체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에 대리인의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실은 정당하지 않은 의견이었다. 한국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대법원 판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한 것이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고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였다라는 것을 더 전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지면 론스타의 이익이고, 가격을 깎은 것부터 생각하면 하나금융지주의 이익”이라며 “이렇게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고 국가의 손해가 나고 론스타에게 이익이 가는데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배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응단 관계자는 " ICC 판정문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는 이미 심리 기일이 모두 끝났고 그 판정 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2022년) 취소신청도 태평양이 담당?

법무부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이 취소소송까지 정부를 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는 태평양이 이를 직접 언급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련기사.론스타 사태에…`한국 지키자` 티셔츠 맞춰 입고, 승소 의지 다진 이들은 - 매일경제 (mk.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04946/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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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론스타ISDS]⑤ 정부는 몰랐나…“알았지만 덮었을 것”
    • 입력 2022-09-18 13:20:42
    • 수정2022-09-20 19:47:34
    탐사K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측 입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 패소 핵심 사안에서 분쟁 상대인 론스타와 사실상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정부는 몰랐을까요? 이 의견서가 론스타-하나금융 간 국제상공회의소(ICC)중재에 증거로 제출돼 결과적으로 정부가 불리하게 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ISDS 제기 시점부터 지난달 판정 때까지 법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정부대응이 적절했었는지 단계별로 살폈습니다.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2012.05.22 중재의향서 접수
2012.11.21 중재신청서 접수
2013.05.09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2013.10.15 론스타, 본안에 대한 서면 제출
2014. 03.21 정부, 본안에 대한 서면 제출
2014.04~07 증거 개시 절차 진행
2019. 06. ICC 결정문 ICSID 증거 제출
2022. 08.31 ICSID 최종 판정

■ 대리인 선임 단계 (2012년)... “의견서 존재 당연히 알았을 것”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13.11.18. 박원석 의원실)를 보면 정부는 중재의향서을 받은 직후인 2013년 5월, TF(전담대응팀) 를 구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5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해 법률대리인 선임 등 ISDS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건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ISDS를 제기하겠다며 중재의향서를 보낸 직후부터 첫 중재절차가 진행된 사이(2012.5.22~2012.11.21)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태평양 의견서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당시 TF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18. 박원석 의원실 자료
이 TF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추경호 현 기재부 장관이 당시 기재부 1차관으로 당연직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태평양의 의견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직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에 인수승인을 내준 2012년 1월 27일까지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ICC 결정문에는 2011년 5월 11일,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2011.9~2013.3)인 추 장관이 이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가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검토를 받았는데, 의견이 엇갈려 최종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발표를 했고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0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후 기자들 질문을 받았고, 외환카드사건 종료 전,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 신청을 승인할지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론스타-하나금융 ICC 중재 판정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금융당국자들은 물론 청와대 금융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관료들이 이런 법률 의견을 몰랐을 리 없다” 면서 “론스타가 중재의향서를 보내고 ISDS 제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인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은 없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호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법률 의견은 적어도 핵심 쟁점에서는 정부의 핵심적인 방어와 정반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법인”이라며 “이런 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쓰는 것은 공무원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기호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ICSID 증거 제출 시점(2014년)과 그 이후 …”인지 즉시 대리인 해촉했어야”

국무조정실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ISDS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됐다고 국회에 보고(2014.8.8. 김기준 의원실) 했습니다. 태평양의 의견서는 ICSID에도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CSID 제출 여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공개와 취소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증거개시 절차에서 이 의견서의 존재가 확인됐다면 정부는 태평양을 대리인에서 해촉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정부의 대리인이 한 사안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한 상황이 중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인수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낸 법무법인이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진 것이 정당하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중재판정부에 하는 셈”이라며 중재판정부를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조성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정부는 당연히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어야 하고 태평양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 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시점(2014년)에 기재부 1차관으로 TF에 참석 대상이었습니다. 2014년 7월 추 장관은 기재부 1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해 ICSID가 워싱턴과 헤이그에서 3차 심리를 진행할 당시까지( 2016년 1월)까지 TF를 주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ICC 판정문 증거 제출 시점 (2019년)...”소송전략 재검토했어야”

태평양의 의견서는 ICC 중재에 제출돼 정부에 불리한 증거로 ICC 판정문에 담깁니다. 2019년 6월, 론스타는 ICC 판정문을 ICSID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모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전문가들은 봤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라도 정부가 소송 전략을 재검토하고 소송 대리인을 교체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당시에 대리인의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실은 정당하지 않은 의견이었다. 한국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대법원 판결 때문에 승인을 보류한 것이 지극히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었고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였다라는 것을 더 전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강조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지면 론스타의 이익이고, 가격을 깎은 것부터 생각하면 하나금융지주의 이익”이라며 “이렇게 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고 국가의 손해가 나고 론스타에게 이익이 가는데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배임”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응단 관계자는 " ICC 판정문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는 이미 심리 기일이 모두 끝났고 그 판정 내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2022년) 취소신청도 태평양이 담당?

법무부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이 취소소송까지 정부를 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에는 태평양이 이를 직접 언급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련기사.론스타 사태에…`한국 지키자` 티셔츠 맞춰 입고, 승소 의지 다진 이들은 - 매일경제 (mk.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04946/

취재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촬영 김성현 기자 neptune@kbs.co.kr 허용석 기자 godup@kbs.co.kr
자료조사 이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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