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전수 조사해 92억 원 징수

입력 2022.09.19 (10:02) 수정 2022.09.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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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찾아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2만 4천782명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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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9 10:02:42
    • 수정2022-09-19 10:30:19
    사회
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찾아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합니다.

경기도는 2만 4천782명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천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천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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