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수정 “스토킹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냐, 반의사불벌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입력 2022.09.19 (19:34) 수정 2022.09.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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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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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갈 길 멀다 느껴.. 실효적 변화 있어야
- 스토킹 위험성, 일반인을 물론 수사기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유야무야 증발 할 수 있어, 친고죄 없어져야
- 모든 것이 피해자 입에 달리게 만든 반의사불법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 아냐, 인식 변화 있어야
- 스토킹 범죄가 여성 혐오는 아냐, 여성 스토커도 있어.. 상습 스토커들 감시해야
- 경찰이 위험인자 감시할 수 있어야 위험행동 예견할 수 있어
- 그나마 스토킹 처벌법 생겨 살해 여성 파악 가능해.. 더 이상 어리석은 희생 없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정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신당역 살인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갈 길이 멀구나. 또 희생돼서 이번만큼은 정말 실효적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주진우: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또 스토킹을 당해도 가해자가 구속될 확률이 3%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수정: 일단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단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출발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1년에 이제 저희가 한 달만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운영한 지가 1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건화가 되는 범죄가 1만 5,000건 정도 1년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중의 한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이 1년이니까 지금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좀 민감하게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면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도 뭐 재판부에서도 지금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고 임시 조치 뭐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주진우: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분석. 자세한 분석과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 후에 연인 살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40%까지 이렇게 잡혔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스토킹처벌법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어떤 맹점이 있어서 조금 보충해야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거죠.

◇주진우: 그렇죠. 신고를 해야만 처벌을 하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법률이 지금 정의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서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도 그게 개정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지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임시조치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서 법원에서 그 근거로 구속영장을 인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참에 반의사불벌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폐지돼야 된다. 그거부터가 시작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한 시의원이, 서울시 의원입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죠?

◆이수정: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죠.

◇주진우: 아니죠.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해자, 피의자만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수사기관조차 피해자에게 지금 귀를 안 기울여주니까 결국에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의 의견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하는 그런 호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모든 것이 피해자 입에 달리게 만든 이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되고요. 그러고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일단 친고죄가 폐지되면 CCTV 등도 확인하게 될 거고 결국 문자 기록 같은 것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증거 확보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리 조치를,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데 상당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을 일단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단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어 이번 참에 꼭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이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닙니까?

◆이수정: 이게 사실 성범죄도 피해자가 여성이 많고 만일 가정폭력도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데 이게 전부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의로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성들은 모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레이블링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안을 찾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지난해 그리고 이번 해까지 7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스토킹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문을 닫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스토킹이 중단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컨대 지금 가해자들은 입건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이번 피의자처럼.

◇주진우: 이번에도 그렇죠.

◆이수정: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냐는 거예요, 피해자를 계속 위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결국에는 스토커가 돼야 되는데 그 스토커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는 그 스토커가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토커 중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화를 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주진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신변보호제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신변 보호를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변 보호를 여성들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되나요, 가해자가 돼야 되나요?

◇주진우: 가해자가 돼야죠.

◆이수정: 그렇죠.

◇주진우: 가해자를 잘 관리해야죠. 열 도둑 못 막는데.

◆이수정: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무게중심을 가해자 감시.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위치 추적 다 당했잖아요,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가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지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제도로 지금 대폭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뭐 무죄추정원칙은 또 존중돼야 되나. 가해자 중에 몇 번의 이렇게 동일된 폭행이나 이렇게 스토킹 가해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좀 기준을 만들어줘야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상습 스토커들을 감시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호감을 느끼는 여성한테 한 번 만나자고 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주진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주진우: 경찰이 오늘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판단 기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어떤 기준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일단 뚜껑을 열어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던 건지 일단 경찰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지금 스토킹 동종 전력만 열람해서는 안 되고요. 그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폭행 전력이 있는지 이런 전과들까지 다 경찰 실무자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진우: 거기까지 봐야죠.

◆이수정: 그렇죠. 그래야 누가 위험한지를 일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는 지금 전과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또 벌금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신상이 공개된 분도 그전에 음란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는지를 경찰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누가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될 건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지침이 제대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주진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은 폭력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음란물도 봤었고. 그러니까 위험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판사님은.

◆이수정: 네. 그 정보가 법정까지 선출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이수정: 네.

◇주진우: 그렇습니다.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제도밖에는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피의자에 대한 정보와 감시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그러니까 그 정보를 지금 공개할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이 피의자가 접근하는지 등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뭐 앞으로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0277님께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리나라 법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는데 왜 막지를 못했을까요, 이번에도" 1704님께서 "스토킹 범죄자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발생 즉시 강력하게 구속 집행해야 됩니다. 구속을 친고죄도 폐지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어제 잃었던 기사인데요.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이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세 차례나 때려가지고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또 때렸어요. 그런데 집행유예입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집행유예 시에는 결국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집행이 이제 중단됐으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결국 그럴 때는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전자 감시를 고려하겠다, 스토커 같은 경우에. 지금 스토킹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어디서 뉴스를 봤거든요, 기사를.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부가적인 조치, 부가적인 준수 사항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그래야 집행유예가 돼도 피해자에게는 접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진우: 스토킹 범죄. 사실 아는 사람이 괴롭히고 아는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수정: 그렇죠.

◇주진우: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수정: 그런데 인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전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는 노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달라고 계속 호소했는데 안 만나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는, 그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는 이 범죄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진우: 하이드님께서 "작년까지는 외양간도 없었어요. 고칠 외양간도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이 돼 갑니다. 우리 좀 너무 늦었습니다.

◆이수정: 그렇긴 한데 그나마도 지금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살해되는 여성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희생은 우리가 감수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온 국민이 다 같이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이번에 좀 배워야죠. 더 이상 어리석은 죽음은 감수하지 말자. 새겨듣겠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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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이수정 “스토킹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냐, 반의사불벌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 입력 2022-09-19 19:34:35
    • 수정2022-09-21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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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위험성, 일반인을 물론 수사기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유야무야 증발 할 수 있어, 친고죄 없어져야
- 모든 것이 피해자 입에 달리게 만든 반의사불법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 아냐, 인식 변화 있어야
- 스토킹 범죄가 여성 혐오는 아냐, 여성 스토커도 있어.. 상습 스토커들 감시해야
- 경찰이 위험인자 감시할 수 있어야 위험행동 예견할 수 있어
- 그나마 스토킹 처벌법 생겨 살해 여성 파악 가능해.. 더 이상 어리석은 희생 없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19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정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인데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신당역 살인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정: 갈 길이 멀구나. 또 희생돼서 이번만큼은 정말 실효적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주진우: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또 스토킹을 당해도 가해자가 구속될 확률이 3%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수정: 일단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를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단 그냥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출발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1년에 이제 저희가 한 달만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운영한 지가 1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건화가 되는 범죄가 1만 5,000건 정도 1년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중의 한 10% 정도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이 1년이니까 지금 신고 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지금 위험한 스토킹을 미리 좀 민감하게 감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러면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수사기관에서도 뭐 재판부에서도 지금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고 임시 조치 뭐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보다 원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주진우: 일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분석. 자세한 분석과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토킹 후에 연인 살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40%까지 이렇게 잡혔다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스토킹처벌법 어떤 구멍이 있습니까? 어떤 맹점이 있어서 조금 보충해야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스토킹은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거죠.

◇주진우: 그렇죠. 신고를 해야만 처벌을 하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법률이 지금 정의돼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 다시 말해서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도 그게 개정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꼭 지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을 하고 임시조치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서 법원에서 그 근거로 구속영장을 인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참에 반의사불벌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폐지돼야 된다. 그거부터가 시작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한 시의원이, 서울시 의원입니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말이죠?

◆이수정: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죠.

◇주진우: 아니죠.

◆이수정: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해자, 피의자만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수사기관조차 피해자에게 지금 귀를 안 기울여주니까 결국에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의 의견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하는 그런 호소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려면 모든 것이 피해자 입에 달리게 만든 이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되고요. 그러고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일단 친고죄가 폐지되면 CCTV 등도 확인하게 될 거고 결국 문자 기록 같은 것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증거 확보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리 조치를,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데 상당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법을 일단 바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일단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어 이번 참에 꼭 입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진우: 이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닙니까?

◆이수정: 이게 사실 성범죄도 피해자가 여성이 많고 만일 가정폭력도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데 이게 전부 여성 혐오 범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의로써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남성들은 모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레이블링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안을 찾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지난해 그리고 이번 해까지 7명 정도 되는 여성들이 스토킹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성 혐오 범죄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가 문을 닫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을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스토킹이 중단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컨대 지금 가해자들은 입건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이번 피의자처럼.

◇주진우: 이번에도 그렇죠.

◆이수정: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냐는 거예요, 피해자를 계속 위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감시의 대상이 결국에는 스토커가 돼야 되는데 그 스토커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는 그 스토커가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스토커 중에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화를 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꼭 찾아야만 합니다.

◇주진우: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신변보호제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신변 보호를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변 보호를 여성들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되나요, 가해자가 돼야 되나요?

◇주진우: 가해자가 돼야죠.

◆이수정: 그렇죠.

◇주진우: 가해자를 잘 관리해야죠. 열 도둑 못 막는데.

◆이수정: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무게중심을 가해자 감시.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위치 추적 다 당했잖아요,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협하는 가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지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제도로 지금 대폭 변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뭐 무죄추정원칙은 또 존중돼야 되나. 가해자 중에 몇 번의 이렇게 동일된 폭행이나 이렇게 스토킹 가해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좀 기준을 만들어줘야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상습 스토커들을 감시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호감을 느끼는 여성한테 한 번 만나자고 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다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주진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주진우: 경찰이 오늘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판단 기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어떤 기준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일단 뚜껑을 열어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던 건지 일단 경찰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지금 스토킹 동종 전력만 열람해서는 안 되고요. 그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폭행 전력이 있는지 이런 전과들까지 다 경찰 실무자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진우: 거기까지 봐야죠.

◆이수정: 그렇죠. 그래야 누가 위험한지를 일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는 지금 전과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또 벌금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신상이 공개된 분도 그전에 음란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는지를 경찰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누가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될 건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지침이 제대로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주진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은 폭력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음란물도 봤었고. 그러니까 위험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판사님은.

◆이수정: 네. 그 정보가 법정까지 선출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이수정: 네.

◇주진우: 그렇습니다. 오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신상 공개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나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이수정: 제가 볼 때는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제도밖에는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피의자에 대한 정보와 감시는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그러니까 그 정보를 지금 공개할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이 피의자가 접근하는지 등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뭐 앞으로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0277님께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우리나라 법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고였는데 왜 막지를 못했을까요, 이번에도" 1704님께서 "스토킹 범죄자는 예비 살인자입니다. 발생 즉시 강력하게 구속 집행해야 됩니다. 구속을 친고죄도 폐지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어제 잃었던 기사인데요. 여자친구를 때린 남성이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세 차례나 때려가지고 처벌받았어요. 그런데 또 때렸어요. 그런데 집행유예입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집행유예 시에는 결국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집행이 이제 중단됐으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수정: 결국 그럴 때는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전자 감시를 고려하겠다, 스토커 같은 경우에. 지금 스토킹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어디서 뉴스를 봤거든요, 기사를.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부가적인 조치, 부가적인 준수 사항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그래야 집행유예가 돼도 피해자에게는 접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진우: 스토킹 범죄. 사실 아는 사람이 괴롭히고 아는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려고 하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수정: 그렇죠.

◇주진우: 사회적 인식도 좀 바뀌어야 돼요.

◆이수정: 그런데 인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요. 일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전 너무 필요하다. 싫어하는 행위를 하는 건 상대에게 위협을 하는 거나 진배없다라는 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격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는 노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달라고 계속 호소했는데 안 만나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는, 그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는 이 범죄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진우: 하이드님께서 "작년까지는 외양간도 없었어요. 고칠 외양간도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겨우 1년이 돼 갑니다. 우리 좀 너무 늦었습니다.

◆이수정: 그렇긴 한데 그나마도 지금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살해되는 여성이 도대체 몇 명인지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희생은 우리가 감수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온 국민이 다 같이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이번에 좀 배워야죠. 더 이상 어리석은 죽음은 감수하지 말자. 새겨듣겠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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