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입력 2022.09.19 (21:43) 수정 2022.09.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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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갈등과 해법을 알아보는 내용을 지난 일주일간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며 염전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지역 농어촌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내용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치만 봐도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연료 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더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5%입니다.

이 목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지긴 했는데 2030년까지 21.5%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새로 나온 목표치인데요.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치인데도,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 발전 설비를 2.5배나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설비를 그만큼 늘려야 한다면,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듯 싶은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게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취지와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줘야 한다는 이런 인식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폭력적, 파괴적으로까지 이뤄지는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앞선 보도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권' 얘기도 나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분권화가 이뤄진 사례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원래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계획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기후 조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5년마다 10%씩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1990년의 일입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런 목표를 자체적으로 세운 건데, 사업자나 자본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한 채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가 지역 에너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권한이 부족하고, 또 선언적인 내용, 수준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일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광역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곳이 전남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라남도도 이런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각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름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인데, 이름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올해 초에 주민 조례 청구 형태로 계획됐다가, 지금은 도의원 발의 조례로 조만간 상정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하자.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공공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도 설치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자, 이런 제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 사례하고도, 또 리포트에서 나왔던 제주의 사례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상위법에서도 계획 입지 등의 제도들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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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전환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입력 2022-09-19 21:43:43
    • 수정2022-09-19 21:53:34
    뉴스9(광주)
[앵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갈등과 해법을 알아보는 내용을 지난 일주일간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며 염전과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지역 농어촌에서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내용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될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치만 봐도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 거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연료 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더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5%입니다.

이 목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목표치가 상당히 낮아지긴 했는데 2030년까지 21.5%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말 새로 나온 목표치인데요.

세계 주요국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치인데도,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 발전 설비를 2.5배나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설비를 그만큼 늘려야 한다면, 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듯 싶은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취재진이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게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취지와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거든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줘야 한다는 이런 인식은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폭력적, 파괴적으로까지 이뤄지는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훨씬 컸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앞선 보도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분권' 얘기도 나왔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분권화가 이뤄진 사례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독일은 원래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계획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의 사례를 보면, 기후 조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5년마다 10%씩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1990년의 일입니다.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런 목표를 자체적으로 세운 건데, 사업자나 자본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갖고 공공성을 확보한 채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가 지역 에너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권한이 부족하고, 또 선언적인 내용, 수준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일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광역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 곳이 전남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전라남도도 이런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각한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네,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남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름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조례'인데, 이름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올해 초에 주민 조례 청구 형태로 계획됐다가, 지금은 도의원 발의 조례로 조만간 상정이 계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하자.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공공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고요.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도 설치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자, 이런 제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 사례하고도, 또 리포트에서 나왔던 제주의 사례와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상위법에서도 계획 입지 등의 제도들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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