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현대비앤지스틸, 시정명령 어겨”
입력 2022.09.19 (21:51)
수정 2022.09.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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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자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노동지청이 작업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노동지청이 작업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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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사망’ 현대비앤지스틸, 시정명령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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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9 21:51:28
- 수정2022-09-19 21:59:45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노동자 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노동지청이 작업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크레인 줄이 터지는 사고가 난 뒤 노동지청이 작업지휘자 배치를 명령했지만, 사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현대비앤지스틸에서는 천장 크레인을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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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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