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스토킹 범죄’ 대응책은?
입력 2022.09.19 (23:55)
수정 2022.09.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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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한 살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의 범죄를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결정적 이유, 뭡니까?
[앵커]
이 사건의 경우엔 가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복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앵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을 땐 보호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의가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 의원의 이 발언도 문제가 됐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한 살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의 범죄를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결정적 이유, 뭡니까?
[앵커]
이 사건의 경우엔 가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복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앵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을 땐 보호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의가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 의원의 이 발언도 문제가 됐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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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한 살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의 범죄를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결정적 이유, 뭡니까?
[앵커]
이 사건의 경우엔 가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복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앵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을 땐 보호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의가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 의원의 이 발언도 문제가 됐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한 살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의 범죄를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의 결정적 이유, 뭡니까?
[앵커]
이 사건의 경우엔 가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됐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보복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앵커]
구속이 한 차례 기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다시 고소했을 땐 보호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앵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점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죠.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가지만 더 짚어보죠.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인지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의가 유의미한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서울시 의원의 이 발언도 문제가 됐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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