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난항 예고…“병원 특수성 고려해야”

입력 2022.09.20 (09:06) 수정 2022.09.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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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병원 이전)에 대해서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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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병원 강제집행 난항 예고…“병원 특수성 고려해야”
    • 입력 2022-09-20 09:06:51
    • 수정2022-09-20 14:49:32
    뉴스광장(청주)
[앵커]

청주시가 청사 신축을 위해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일련의 강제 퇴거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퇴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구급차 등에 대해 차례대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대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1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주병원 측은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청주시에 협조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환자와 병원 직원 26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도 그 이후에 짓겠다는 건물이 공익이나 공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사무공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청주시가 사설 업체의 사례처럼 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고령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송도 부담입니다.

병원이전이 아닌 병원철거를 선택한 청주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려요. 그것(병원 이전)에 대해서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이 안 보인다는 거죠."]

청주시가 청사 설계변경 일정에 맞춰 강제 집행을 선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병원이라는 특수성과 각종 비판 여론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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